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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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법률 제1108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 11. 14. |
일부개정: 2011. 11. 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2012년에 개최되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일깨워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국제 환경협력의 강화 등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의 가치를 세계가 공유하여 지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2012세계자연보전총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로서 세계자연보전포럼과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 총회 및 그 부대행사를 말한다.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보전총회"라 한다)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조직위원회의 설립) (1) 보전총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 (3)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전총회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보전총회를 주최하는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 3. 보전총회 유치 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4. 그 밖에 보전총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수행
- (4)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두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5)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6)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7)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지원) (1) 조직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총회와 관련된 법인·단체 등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보전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4) 국가는 보전총회 개최지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른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1. 회의장, 전시장 등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
- 2. 보전총회 개최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로의 전환
- 3. 보전총회 개최지의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 제5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1)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 11. 14.]
- 제6조(보전총회 관련 사업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총회 개최지를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추진운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 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1) 조직위원회는 보전총회 관련 시설과 참가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의 설치 등) (1)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보전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보전총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 2.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 4.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그 밖의 수익금
- (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11조(보전총회 참가 외국인의 입국) (1) 보전총회에 참가하는 등 보전총회와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자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2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보전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휘장사업
- 2. 기념주화, 기념우표 등의 판매
- 3. 그 밖에 보전총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3조(기념주화의 판매) (1) 조직위원회는 보전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 (2)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14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보전총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1)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전총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자료의 제공요청) (1)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보전총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예산서 등의 승인) (1)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조직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20조(지원위원회) (1) 보전총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1. 11. 14.>
- 1. 기획재정부장관
- 1의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 외교통상부장관
- 3. 법무부장관
- 3의2. 통일부장관
- 4. 행정안전부장관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5의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6. 지식경제부장관
- 7. 국토해양부장관
- 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9.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 10. 국무총리실장
- 11.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3.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위원장
- 14. 보전총회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1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 (3)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4)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 (5) 지원위원회는 국가가 보전총회 유치 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각 부처 간 협력사업을 조정한다.
- (6)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보전총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전총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과태료) (1) 제2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294호, 2010. 5. 1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3호, 제20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이 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1083호, 2011. 11. 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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