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90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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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8. 10. 16. |
일부개정: 2018. 10. 16. |
약칭: 6ㆍ25납북자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ㆍ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①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6ㆍ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사무국의 설치)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 ① 누구든지 6ㆍ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기념사업)
-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벌칙)
-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190호, 2010. 03. 26.>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 <11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11> 부터 <71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 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㊵ 부터 <258>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07. 26.>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 ㉛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㉜ 부터 <382> 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5790호, 2018. 10. 1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90호, 대한민국) (시행 2018. 10. 16.)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26.)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19.)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90호, 대한민국) (시행 2010. 09. 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자치법규
- 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 경기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관계법령
[편집]-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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