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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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17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일부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 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목개정 2010. 12. 27.]
-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기업, 대학,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편집]-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9.>
-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 5.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 6. 연구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 7. 기초연구의 진흥
-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 15.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따라야 한다.
-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2. 4.]
- 제7조의2 삭제 <2013. 3. 23.>
-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7.>
-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2. 4.]
제2장의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신설 2010. 12. 27., 2013. 3. 23.>
[편집]- 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6.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9. 국가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10.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11.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12.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13.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4.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1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17.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 3. 23.]
-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 2.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된다.
- ⑦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 3. 23.]
- 제9조의3 삭제 <2013. 3. 23.>
- 제9조의4 삭제 <2013. 3. 23.>
- 제9조의5 삭제 <2013. 3. 23.>
- 제9조의6 삭제 <2013. 3. 23.>
- 제9조의7 삭제 <2013. 3. 23.>
- 제9조의8 삭제 <2013. 3. 23.>
- 제9조의9 삭제 <2013. 3. 23.>
- 제9조의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 [본조신설 2010. 12. 27.]
- 제9조의11 삭제 <2013. 3. 23.>
- 제9조의12 삭제 <2013. 3. 23.>
- 제10조(심의회 심의 결과의 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2. 4.]
- [제목개정 2013. 3. 23.]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편집]-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 3.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 2. 4.]
-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2.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 2. 4.]
-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2. 연구개발재투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 2. 4.]
- 제11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과 연구수행 중에 생산된 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 2. 4.]
-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삭제 <2010. 12. 27.>
- ⑦ 삭제 <2010. 12. 27.>
- [전문개정 2010. 2. 4.]
-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9., 2013. 3. 23.>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2. 4.]
- [제목개정 2013. 3. 23.]
-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0. 12. 27.]
-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2. 4.]
-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1. 3. 9.>
- [제목개정 2011. 3. 9.]
- 제15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 ①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0. 12. 27., 2011. 3. 9., 2013. 3. 23.>
- ②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9., 2013. 3. 23.>
-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 3.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그 밖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9.>
- [전문개정 2010. 2. 4.]
- [제목개정 2011. 3. 9.]
- 제16조(민간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민·군 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이들과 학문 및 산업 간의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 2. 4.]
-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 2.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 4.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발전 추세의 예측
-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편집]-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10. 12. 27.>
-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3. 기금운용수익금
- 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3.>
-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 7.「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④ 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 [전문개정 2010. 2. 4.]
-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의 수립
-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2. 4.]
-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편집]-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늘리고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창의성을 기르며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개정 2013.1.23., 2013.3.23.>
-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 2. 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이나 보조는 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만 해당한다. <개정 2013. 3. 23.>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 6.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⑥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⑦ 정부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2. 4.]
-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개정 2010. 2. 4., 2010. 12. 27., 2013. 3. 23.>
- ③ 삭제 <2008. 2. 29.>
- ④ 삭제 <2010. 12. 27.>
- ⑤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 제33조(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부칙
[편집]- 부칙 <제6353호, 2001.1.1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⑤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으로 한다.
-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17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 제1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 ④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 ⑥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 ⑦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0. 과학기술기본법
- ⑧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 ⑨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 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3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 ⑫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 ⑬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특별법 또는 종전법률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15호, 2002.12.2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 부칙 <제7015호, 2003.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159호, 2004.1.29> (복권 및복권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복권 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 ⑥ 내지 ⑬생략
- 부칙 <제7218호, 2004.9.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05호, 2005.12.3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89호, 2006.9.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89호, 2007.4.27> (인적자원개발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 ②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 (1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5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제5호 중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예산의 배분방향"으로 한다.
-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 ①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3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4항제1호의2 중"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을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 제21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20)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88호, 2008. 6. 5.>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 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 부칙 <제9089호, 2008. 6. 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제9992호, 2010. 2. 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부터 적용한다.
- ③(기술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412호, 2010. 12. 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제13조,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의 종합, 과학기술예측, 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및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제10445호, 2011. 3.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 ②부터 <24>까지 생략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10878호, 2011. 7. 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20호, 2013. 1. 2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 생략
-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고시, 자료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심의·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7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12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20조를 삭제한다.
-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⑪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⑫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⑬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⑮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의 제목"(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로 한다.
-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1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2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제7조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8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2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연혁
[편집]- 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 (시행 2013. 3. 23.)
- 과학기술기본법 (제11620호) (시행 2013. 4. 24.)
- 과학기술기본법 (제10878호) (시행 2012. 1. 22.)
- 과학기술기본법 (제9089호) (시행 2008. 9. 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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