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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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넘어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396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타법개정: 2016.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9.3.25.]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9.3.25.>
[편집]-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지원
-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 5.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 7. 만화산업의 육성·지원
- 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 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전문개정 2009.3.25.]
-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7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3.25.]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
[편집]-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10조 삭제 <2009.3.25.>
-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등)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돌려받으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5.18.>
- [전문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15.5.18.]
제4장 삭제 <2012.1.26.>
[편집]- 제12조 삭제 <2012.1.26.>
- 제13조 삭제 <2012.1.26.>
- 제14조 삭제 <2012.1.26.>
- 제15조 삭제 <2012.1.26.>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0.3.17., 2012.1.26.>
[편집]-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1.26.]
- 제16조의2(진흥원의 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직무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2.1.26.]
-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① 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2.1.26.]
-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 6.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본조신설 2012.1.26.]
-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1.26.>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1.26.>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2.1.26.>
-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 [전문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12.1.26.]
-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12.1.26.>
- [전문개정 2009.3.25.]
-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9.15.>
-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수입자 또는 세관장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수입자에게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의 유해간행물 결정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④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19조의2(고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면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도 제1항의 고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19조의3(의견문의)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발행인 및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는 자는 그 간행물이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으면 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 1.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잡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 2.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을 제외한다)
- ② 세관장은 수입되는 외국간행물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그 외국간행물을 통관시키기 전에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문의를 받은 때에는 문의를 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의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 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의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1.26.]
-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26.]
- 제20조의2 삭제 <2016.2.3.>
- 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 [전문개정 2010.3.17.]
- 제21조의2(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 [본조신설 2010.3.17.]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편집]-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5.20.>
-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 1. 삭제 <2014.5.20.>
-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 4. 삭제 <2014.5.20.>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20.>
- 1. 물품
-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 3. 할인권
- 4. 상품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 [전문개정 2009.3.25.]
-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 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판사, 인쇄사,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 3. 간행물의 도서판매집계 제외명령
- 4.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 5. 그 밖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4.1.28.>
-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4.1.28.>
- [전문개정 2009.3.25.]
- 제24조 삭제 <2009.3.25.>
-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1.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나 그 밖에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 2. 유해간행물
-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물등의 배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거·폐기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25조의2(포상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8.]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전문개정 2009.3.25.]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 [전문개정 2009.3.25.]
-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5.20.]
-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14.5.20.>]
제7장 벌칙 <개정 2009.3.25.>
[편집]- 제27조의3(벌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4.1.28.]
-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4.5.20.>]
- 제27조의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 [본조신설 2014.1.28.]
- [제27조의3에서 이동 <2014.5.20.>]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4.1.28., 2014.5.20.>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 2. 삭제 <2012.1.26.>
- 3. 삭제 <2012.1.26.>
- 4. 삭제 <2012.1.26.>
-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 6.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26., 2014.1.28.>
- [전문개정 2009.3.25.]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721호, 2002.8.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07.7.19.>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②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 를 삭제한다.
- 제4조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이 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간행물의 수입추천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수입추천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설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종전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신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위원회가 행한 심의행위 또는 종전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 등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행위 또는 신설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또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366호, 2005.1.2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유해간행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7421호, 2005.3.24.>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⑨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799호, 2005.12.29.>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⑨ 내지 ⑪생략
- ⑧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941호, 2006.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내지 ④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533호, 2007.7.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제5호 및 법률 제6721호 출판 및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출판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는 이 법에 따른 출판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4조 (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출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으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 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 <27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제26조 및 제28조제3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5항ㆍ제6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9조의2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9조의2제5항,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74>부터 <760>까지 생략
- <27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530호, 2009.3.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 <12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123>부터 <137>까지 생략
- <12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08호, 2010.3.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를 삭제한다.
-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1048호, 2011.9.15.> (청소년 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16> 및 <17> 생략
-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229호, 2012.1.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관련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흥원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설립추진단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진흥원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3조(적용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ㆍ수입 또는 통관하는 간행물부터 적용한다.
- 제4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 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 ③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④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제2항 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간행물윤리위원회"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2355호, 2014.1.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2603호, 2014.5.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3308호, 2015.5.1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3961호, 2016.2.3.> (문학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3961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3308호) (시행 2015.11.19)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2603호) (시행 2014.11.21)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2355호) (시행 2014.7.29)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048호) (시행 2012.9.16)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229호) (시행 2012.7.27)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0108호) (시행 2010.6.18)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932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530호) (시행 2009.9.26)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533호) (시행 2008.1.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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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