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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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6.23 |
타법개정: 2016.6.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편집]-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2.3.>
-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5.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편집]-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3.23.>
-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2.22.>
-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 6.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8.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13.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22. 방송·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3.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 등에 관한 사항
- 26.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전문개정 2013.3.23.]
제4장 위원회의 운영
[편집]-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2.3.>
-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1]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2]으로 정한다.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집]-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2호 중 "제10조"는 "제19조"로 본다.
-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제22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2.3.>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제23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본다.
-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0.>
- 제26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0.3.22.>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 3. 그 밖에 대통령령[3]으로 정하는 기금
- 제29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7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867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정부조직 관련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의 방송위원회ㆍ정보통신부장관ㆍ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계한다.
-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ㆍ방송위원회 또는 통신위원회 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이 행한 허가 등의 행위와 정보통신부장관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 제5조(특별채용 등)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특별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날까지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은 서류전형ㆍ면접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송위원회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한다.
- ⑧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호봉ㆍ수당ㆍ경력평정ㆍ최저승진소요연수ㆍ연가일수 산정 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3347호 「언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위원회, 법률 제3978호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위원회, 법률 제4494호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및 종전의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은 모두 인정한다.
- ⑨ 이 법 공포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 ⑩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법률 제3978호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 및 법률 제4494호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 소속 직원으로서 위원회에 특별채용 되는 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재직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20년 미만이고,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에 불구하고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기초로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 자는「국민연금법」 제8조 및 제9조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받는 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국민연금법」제18조 및 제19조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면 10년이 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63조제2항의 감액노령연금액(「국민연금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서 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2.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제61조제4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제61조제2항의 감액노령연금으로 보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국민연금법」제61조제3항 및 제62조를 적용한다.
- 5. 제1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급여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다만,「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6. 급여의 종류, 급여액과 관련하여 이 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액은 재직기간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가입기간 및 재직기간 통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법」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급여의 청구, 급여의 지급연령, 급여의 지급제한 등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제1항 중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의2제5항 중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③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6조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④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2조의2, 제42조의4제5호, 제70조제6항제6호ㆍ제8항 전단,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ㆍ제5항, 제76조의2제1항, 제7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9조의 제목 "(추천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로 한다.
- 제9조제3항 전단ㆍ제5항 본문 및 단서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제75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78조제2항ㆍ제4항, 제8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ㆍ제4항, 제97조, 제98조제1항ㆍ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ㆍ제27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9조제3항 후단ㆍ제6항 후단ㆍ제8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제34조,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9조제10항, 제79조제4항, 제82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9조제1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 제9조제12항 중 "추천ㆍ허가ㆍ승인"을 "허가ㆍ승인"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로 한다.
-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
-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재허가 추천"을 각각 "재허가"로 한다.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19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6항, 제38조제1항제12호, 제3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0조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1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ㆍ제7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제12호ㆍ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33조제4항 중 "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 제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7조제7항ㆍ제8항, 제3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5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2제3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 제3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제39조제3항 단서,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2조의3제2항 중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 제43조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76조제2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76조의2제2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79조제1항, 제81조,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8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8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100조제1항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로 한다.
- 제101조제1호 중 "재허가ㆍ재허가 추천"을 "재허가"로 한다.
- 제10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0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 제103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0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부과권자"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
- 제10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제4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5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ㆍ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32조 및 제43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를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로 한다.
- 제28조제1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에"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3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제38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 제43조제9항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 ⑥ 법률 제877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7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5조제1항ㆍ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⑦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추천을"을 "허가를"로,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허가 추천"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같은 조 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 추천과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허가 추천 및 허가"를 "허가"로 한다.
- 제6조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위원장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2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2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한다.
- 부칙 제2항ㆍ제3항ㆍ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장의 제목 "통신위원회"를 "분쟁의 재정(裁定) 등" 으로 한다.
-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52조 중 "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8조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4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40조의2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46조제1항 중 "체신청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 ⑪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3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6조의4제2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 제33조의3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6조의2제2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2제2항ㆍ제5조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ㆍ제7항ㆍ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5제3항 전단,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6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제54조제6항, 제55조, 제59조의2제3항, 제62조제3항 단서,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제2호, 제5조제2항 단서ㆍ제7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항, 제22조, 제25조, 제29조제1항 단서, 제33조의5제2항제2호, 제34조제3항제2호, 제34조의3제3항제2호, 제34조의4제3항제2호, 제36조의2제1항, 제54조제5항ㆍ제7항 본문ㆍ제8항ㆍ제9항, 제54조의2제2항, 제59조의2제4항 및 제62조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3조의2제4항ㆍ제5항, 제6조의3제4항ㆍ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13조제9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36조의4제7항, 제38조의3제1항 전단ㆍ제3항, 제38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8조의6제2항, 제50조제4항 및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34조의4제4항, 제42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전단 및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34조의6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6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50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6조의3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21조 단서, 제33조의4제3항, 제38조의3제1항 후단, 제38조의6제3항 및 제50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본문, 제22조, 제25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54조제6항, 제62조제1항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3조의3제2항, 제35조 제1항ㆍ제2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3조의5제5항, 제33조의6제3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3제4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7항 및 제38조의4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33조의6제1항, 제33조의7제1항 후단ㆍ제2항, 제38조의6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33조의7제3항 중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로 한다.
- 제34조의6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의4제6항,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제37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8조의3제4항 및 제38조의4제6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64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 제68조제1항 중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 ⑫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 제4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47조의2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52조제1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3조제1항ㆍ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ㆍ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ㆍ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27조, 제28조제2항ㆍ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 ⑬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2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ㆍ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ㆍ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의7제2항 본문 중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44조의7제3항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 제44조의10제1항 중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를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로 한다.
-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48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55조의2제3항 후단 "정보통신부장관의"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57조제5호를 삭제한다.
- 제6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5제2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48조의4제5항, 제49조의2제2항ㆍ제3항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4조제4호 및 제67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44조의8ㆍ제44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 제27조제1항단서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7항,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4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6항ㆍ제50조의6제4항,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5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47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전단ㆍ제9항ㆍ제10항 및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제3항 및 제6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55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6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52조제3항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6> 법률 제87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60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66조제5호를 삭제한다.
-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17>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3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18>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 중 "에너지ㆍ지하자원, 전파ㆍ통신,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를 "에너지ㆍ지하자원,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로 한다.
-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8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3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위원회" 또는 "방송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부" 나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 임명의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가 최초로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제11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초로 추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제12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부칙 <법률 제9708호, 2009.5.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 ⑤부터 ⑮까지 생략
-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65호, 2010.3.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부터 ⑩까지 생략
-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373호, 2012.2.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제12조제1항제8호 중 "방송ㆍ통신사업자"를 "방송ㆍ통신사업자ㆍ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을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ㆍ진흥 등"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부터 ④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450호, 2012.5.2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711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이를 대체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3073호, 2015.1.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202호, 2015.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 및 심의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 또는 심의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3580호, 2015.12.22.> (방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6호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580호) (시행 2016.6.23)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202호) (시행 2015.2.3)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073호) (시행 2015.1.20)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71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450호) (시행 2012.11.24)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373호) (시행 2012.5.23)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165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708호) (시행 2009.8.23)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 (시행 2008.2.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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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