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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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332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5.18 |
일부개정: 2015.5.1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5.]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개정 2010.1.25.>
[편집]-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1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전문개정 2010.1.25.]
- [제목개정 2013.7.16.]
-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0.1.25.]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개정 2010.1.25.>
[편집]- 제17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0.1.25.>
- 1.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2. 삭제 <2009.3.25.>
-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 [제목개정 2010.1.25.]
-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3.7.16.]
-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22조(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정 2010.1.25.>
[편집]-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0.1.25.]
-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26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문개정 2010.1.25.]
-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5.]
제5장 보칙 <개정 2010.1.25.>
[편집]-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35조(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1.25.]
-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부칙
[편집]- 부칙 <제5368호, 1997.8.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훈령·고시등의 재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ㆍ례규ㆍ지침ㆍ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ㆍ례규ㆍ지침ㆍ고시등에 규정된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 부칙 <제5529호, 1998.2.2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⑥ 내지 ㉞ 생략
- 제6조 및 제7조 생략
- 부칙 <제7797호, 2005.12.29.>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9>까지 생략
-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751>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532호, 2009.3.2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9965호, 2010.1.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3>까지 생략
- <70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705>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935호, 2013.7.16.>
-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329호, 2015.5.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행정규제기본법 (제13329호) (시행 2015.5.18)
- 행정규제기본법 (제11935호) (시행 2013.8.17)
- 행정규제기본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행정규제기본법 (제9965호) (시행 2010.1.25)
- 행정규제기본법 (제9532호) (시행 2009.3.25)
- 행정규제기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행정규제기본법 (제7797호) (시행 2006.6.30)
- 행정규제기본법 (제5368호) (시행 1998.3.1)
- 행정규제기본법 (제5529호) (시행 1998.2.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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