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저축의날에관한건
법의날에관한건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국군의날에관한규정
철도의날에관한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1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 11. 30.
타법개정: 2016. 11. 2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제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4.]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6615호, 1973.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935호, 1973.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608호, 1975.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236호, 1976.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734호, 1977.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824호, 1982. 5.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515호, 1984.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703호, 1985.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876호, 1989. 12. 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⑭생략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16> 내지 <64>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187호, 1994.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005호, 1996.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369호, 1997.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칙 <대통령령 제15843호, 1998.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18호, 2000. 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06호, 2000.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28호, 2002.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98호, 2003.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43호, 2003.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75호, 2006.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45호, 2007.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월 일 주관부처 행사내용
1 납세자의 날 3.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2 상공의 날 3월셋째수요일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4 식목일 4.5 농림수산식품부 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5 보건의 날 4.7 보건복지가족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6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다.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 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3 근로자의 날 5.1 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14 어린이 날 5.5 보건복지가족부 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15 어버이 날 5.8 보건복지가족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5.18민주화운동기념일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19 성년의 날 5월셋째월요일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1 환경의 날 6.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22 현충일 6.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
23 6.10민주항쟁기념일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행사를 한다.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6 국군의 날 10.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27 노인의 날 10.2 보건복지가족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28 세계한인의 날 10.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29 재향군인의 날 10.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31 문화의 날 10월셋째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5 저축의 날 10월마지막화요일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36 학생독립운동기념일 11.3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40 소비자의 날 12.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③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대통령령 제22074호, 2010.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제8호·제14호·제15호·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여성가족부
④부터 <2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68호, 2010.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부터 <13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548호, 2010.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00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42호, 2012. 10.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납세자의 날 3.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2 3·15의거 기념일 3.15. 국가보훈처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4 향토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5 식목일 4.5. 농림축산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복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6 보건의 날 4.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7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8 4·19혁명 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9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복돋우기 위한 행사를 한다.
10 과학의 날 4.21.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1 정보통신의 날 4.22.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2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3 충무공 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 충무공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4 근로자의 날 5.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15 어린이 날 5.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16 어버이 날 5.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스승의 날 5.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8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9 부부의 날 5.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0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21 바다의 날 5.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복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2 의병의 날 6.1. 안전행정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복돋울 수 있는 행사를 한다.
23 환경의 날 6.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24 현충일 6.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25 6·10민주항쟁 기념일 6.10. 안전행정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6 6·25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복돋우는 행사를 한다.
27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국가정보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28 철도의 날 9.1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9 국군의 날 10.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30 노인의 날 10.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1 세계 한인의 날 10.5. 외교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32 재향군인의 날 10.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33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34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35 경찰의 날 10.21. 안전행정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36 국제연합일 10.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사변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7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8 지방자치의 날 10.29. 안전행정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9 저축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국민의 저축정신을 복돋우고, 저축·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40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3. 교육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41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42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43 소비자의 날 12.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44 무역의 날 12.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45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27.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비고: 제45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④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609호, 2013. 6.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67호, 2014.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제23호·제26호·제28호·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4>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39호, 2016.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