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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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에관한건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국군의날에관한규정 철도의날에관한규정]]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1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 11. 30. |
타법개정: 2016. 11. 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12. 28.]
-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12. 28.]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12. 28.]
-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12. 28.]
-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1. 12. 28.]
-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3. 2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6615호, 1973. 3. 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935호, 1973. 11. 2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608호, 1975. 4. 2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236호, 1976. 9. 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734호, 1977. 10. 2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824호, 1982. 5. 1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515호, 1984. 9. 2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703호, 1985. 6. 1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876호, 1989. 12. 30.>
-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문화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① 내지 ⑭생략
-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 <16> 내지 <64>생략
-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187호, 1994. 3. 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507호, 1994. 12. 3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 4.19혁명기념일 | 4.19 | 국가보훈처 |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부칙 <대통령령 제15005호, 1996. 5. 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369호, 1997. 5. 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칙 <대통령령 제15843호, 1998. 7. 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18호, 2000. 2. 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06호, 2000. 11. 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28호, 2002. 6. 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98호, 2003. 2. 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43호, 2003. 11. 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75호, 2006. 9. 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45호, 2007. 5. 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번호 | 기념일 | 월 일 | 주관부처 | 행사내용 |
1 | 납세자의 날 | 3.3 | 기획재정부 |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2 | 상공의 날 | 3월셋째수요일 | 지식경제부 |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3 | 향토예비군의 날 | 4월첫째금요일 | 국방부 |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4 | 식목일 | 4.5 | 농림수산식품부 | 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5 | 보건의 날 | 4.7 |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
6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 4.13 | 국가보훈처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7 | 4.19혁명기념일 | 4.19 | 국가보훈처 |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8 | 장애인의 날 | 4.20 |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9 | 과학의 날 | 4.21 |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다. |
10 | 정보통신의 날 | 4.22 |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11 | 법의 날 | 4.25 | 법무부 |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12 | 충무공탄신일 | 4.28 | 문화체육관광부 | 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
13 | 근로자의 날 | 5.1 | 노동부 |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
14 | 어린이 날 | 5.5 | 보건복지가족부 | 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15 | 어버이 날 | 5.8 | 보건복지가족부 |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16 | 스승의 날 | 5.15 | 교육과학기술부 |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17 | 5.18민주화운동기념일 | 5.18 | 국가보훈처 |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18 | 부부의 날 | 5.21 | 여성부 |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
19 | 성년의 날 | 5월셋째월요일 |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20 | 바다의 날 | 5.31 | 국토해양부 |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21 | 환경의 날 | 6.5 | 환경부 |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22 | 현충일 | 6.6 | 국가보훈처 |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 |
23 | 6.10민주항쟁기념일 | 6.10 | 행정안전부 |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24 | 6.25 사변일 | 6.25 | 국가보훈처 |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행사를 한다. |
25 | 철도의 날 | 9.18 | 국토해양부 |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26 | 국군의 날 | 10.1 | 국방부 |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
27 | 노인의 날 | 10.2 | 보건복지가족부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28 | 세계한인의 날 | 10.5 | 외교통상부 |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29 | 재향군인의 날 | 10.8 | 국가보훈처 |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30 | 체육의 날 | 10.15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31 | 문화의 날 | 10월셋째토요일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32 | 경찰의 날 | 10.21 | 행정안전부 |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33 | 국제연합일 | 10.24 | 외교통상부 |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34 | 교정의 날 | 10.28 | 법무부 |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35 | 저축의 날 | 10월마지막화요일 | 금융위원회 |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36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 11.3 | 교육과학기술부 |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37 | 농업인의 날 | 11.11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38 | 순국선열의 날 | 11.17 | 국가보훈처 |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39 | 무역의 날 | 11.30 | 지식경제부 |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40 | 소비자의 날 | 12.3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③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81호, 2008. 5. 1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28호, 2009. 7. 1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
- 부칙 <대통령령 제22074호, 2010. 3. 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여성가족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중 제5호·제8호·제14호·제15호·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여성가족부 |
- ④부터 <2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68호, 2010. 5. 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⑤부터 <136>까지 생략
-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48호, 2010. 12. 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00호, 2011. 12. 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42호, 2012. 10. 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번호 | 기념일 | 날짜 | 주관 부처 | 행사 내용 |
1 | 납세자의 날 | 3.3. | 기획재정부 |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
2 | 3·15의거 기념일 | 3.15. | 국가보훈처 |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3 | 상공의 날 | 3월 셋째 수요일 | 산업통상자원부 |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4 | 향토예비군의 날 | 4월 첫째 금요일 | 국방부 |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5 | 식목일 | 4.5. | 농림축산식품부 |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복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6 | 보건의 날 | 4.7. | 보건복지부 |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
7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 4.13 | 국가보훈처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8 | 4·19혁명 기념일 | 4.19. | 국가보훈처 |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9 | 장애인의 날 | 4.20.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복돋우기 위한 행사를 한다. |
10 | 과학의 날 | 4.21.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11 | 정보통신의 날 | 4.22.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12 | 법의 날 | 4.25. | 법무부 |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13 | 충무공 탄신일 | 4.28. | 문화체육관광부 | 충무공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
14 | 근로자의 날 | 5.1. | 고용노동부 |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
15 | 어린이 날 | 5.5. | 보건복지부 |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16 | 어버이 날 | 5.8. | 보건복지부 |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
17 | 스승의 날 | 5.15. | 교육부 | 교권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18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 5.18. | 국가보훈처 |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19 | 부부의 날 | 5.21. | 여성가족부 |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
20 | 성년의 날 | 5월 셋째 월요일 | 여성가족부 |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
21 | 바다의 날 | 5.31. | 해양수산부 |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복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22 | 의병의 날 | 6.1. | 안전행정부 |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복돋울 수 있는 행사를 한다. |
23 | 환경의 날 | 6.5. | 환경부 |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24 | 현충일 | 6.6. | 국가보훈처 |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25 | 6·10민주항쟁 기념일 | 6.10. | 안전행정부 |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26 | 6·25사변일 | 6.25. | 국가보훈처 |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복돋우는 행사를 한다. |
27 | 정보보호의 날 | 7월 둘째 수요일 |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국가정보원 |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
28 | 철도의 날 | 9.18. | 국토교통부 | 기간(基幹)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29 | 국군의 날 | 10.1. | 국방부 |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
30 | 노인의 날 | 10.2. | 보건복지부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31 | 세계 한인의 날 | 10.5. | 외교부 |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32 | 재향군인의 날 | 10.8. | 국가보훈처 |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33 | 체육의 날 | 10.15.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34 | 문화의 날 | 10월 셋째 토요일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35 | 경찰의 날 | 10.21. | 안전행정부 |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
36 | 국제연합일 | 10.24. | 외교부 | 국제연합 창립과 6·25사변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37 | 교정의 날 | 10.28. | 법무부 |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38 | 지방자치의 날 | 10.29. |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39 | 저축의 날 | 10월 마지막 화요일 | 금융위원회 | 국민의 저축정신을 복돋우고, 저축·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40 |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11.3. | 교육부 |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41 | 농업인의 날 | 11.1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이 국민경제의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42 | 순국선열의 날 | 11.17. | 국가보훈처 |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43 | 소비자의 날 | 12.3.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
44 | 무역의 날 | 12.5.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45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 12.27. |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
- 비고: 제45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 ④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609호, 2013. 6. 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67호, 2014. 3. 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호·제23호·제26호·제28호·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104>부터 <418>까지 생략
-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39호, 2016. 3. 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예비군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 ②부터 ⑰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7619호) (시행 2016. 11. 30.)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7039호) (시행 2016. 3. 22.)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 11. 19.)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5267호) (시행 2014. 3. 24.)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4609호) (시행 2013. 6. 17.)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 3. 23.)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4142호) (시행 2012. 10. 22.)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3400호) (시행 2011. 12. 28.)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2548호) (시행 2010. 12. 27.)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2269호) (시행 2010. 7. 12.)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2168호) (시행 2010. 5. 25.)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2076호) (시행 2010. 3. 19.)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2074호) (시행 2010. 3. 12.)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1628호) (시행 2009..16)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0781호) (시행 2008. 5. 14.)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 2. 29.)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0045호) (시행 2007. 5. 2.)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9675호) (시행 2006. 9. 6.)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8143호) (시행 2003. 11. 27.)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7898호) (시행 2003. 2. 4.)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7628호) (시행 2002. 6. 19.)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7006호) (시행 2000. 11. 28.)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6718호) (시행 2000. 2. 23.)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5843호) (시행 1998. 7. 25.)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5369호) (시행 1997. 5. 9.)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5005호) (시행 1996. 5. 30.)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4507호) (시행 1995. 1. 1.)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4187호) (시행 1994. 3. 9.)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2895호) (시행 1990. 1. 3.)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2876호) (시행 1990. 1. 1.)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1703호) (시행 1985. 6. 11.)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1515호) (시행 1984. 9. 22.)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0824호) (시행 1982. 5. 15.)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8734호) (시행 1977. 10. 25.)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8236호) (시행 1976. 9. 3.)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7608호) (시행 1975. 4. 28.)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6935호) (시행 1973. 11. 20.)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6615호) (시행 1973. 3. 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경일에 관한 법률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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