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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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법
법률 제13426호
제정기관: 국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타법개정: 2015.7.24.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5.30.]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0.>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전문개정 2011.8.4.]
  •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장 경찰위원회 <개정 2011.5.30.>[편집]

  •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5.30.]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전문개정 2011.5.30.]
  •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4.11.19.>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장 경찰청 <개정 2011.5.30.>[편집]

  • 제11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개정 2011.5.30.>
②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5.30.>
④ 삭제 <2003.12.31.>
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개정 2011.5.30.>
⑥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1.5.30.]
[2003.12.31. 법률 제7035호에 의하여 1999.12.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 제12조(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3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局) 또는 부(部) 및 과(課)로 한다.
② 경찰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立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1]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제4장 지방경찰 <개정 2011.5.30.>[편집]

  • 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5조(차장) ① 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2]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7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2.>
②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3]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 제18조(직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4]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제5장 삭제 <1996.8.8.>[편집]

  • 제19조 삭제 <1996.8.8.>
  • 제20조 삭제 <1996.8.8.>
  • 제21조 삭제 <1996.8.8.>
  • 제22조 삭제 <1996.8.8.>

제6장 국가경찰공무원 <개정 2011.5.30.>[편집]

  • 제23조(국가경찰공무원) ①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警監)·경위(警衛)·경사(警査)·경장(警長)·순경(巡警)으로 한다.
②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24조(직무수행) ①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국가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장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 <개정 2011.5.30.>[편집]

  • 제25조(비상사태 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 ①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단위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지휘·명령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4조에 따른 관할 치안행정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자가 변동된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권을 반환할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권의 반환을 건의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그 지휘·명령의 범위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신설 2014.5.20.>[편집]

  • 제26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0.]

부칙[편집]

  • 부칙 <제4369호, 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7인중 2인(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3년, 5인은 2년으로 한다.
제3조 (경찰청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내무부 치안본부와 그 소속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경찰국 및 경찰서와 그 소속공무원은 각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와 그 소속공무원은 각각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와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중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치안정감으로, 과장은 총경으로,"를 삭제한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임용권자) ①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③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내무부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내무부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를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경찰청ㆍ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ㆍ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내무부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를 "경찰청ㆍ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경무관이상의 정직과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고,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제28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3606호 부칙 제6조중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⑤경범죄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⑥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0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3항전단, 제51조제2항전단, 제52조제9호, 제53조제2항, 제59조제2항전단, 제60조 및 제6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전단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전단, 제39조제1항전단, 제40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제2항ㆍ제4항 전단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8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⑦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6호중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신용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의2 본문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 본문 및 제14조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⑨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타지방장관"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의 경찰관을 응원시키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중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중 "지방장관"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타도"를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내무부치안국과장인 서기관"을 "경찰청과장인 총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⑩용역경비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도지사와"를 "지방경찰청장과"로 한다.
⑪청원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본문중 "도지사는"과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3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5호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2호, 제28조제6호 및 제29조제7호중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9호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55조제2항ㆍ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로 한다.
제63조제3항제7호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5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ㆍ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5조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78조 본문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95조 내지 제97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0조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03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4조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13조제4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⑬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9조 본문, 제11조제5항 및 제16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⑭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⑮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6>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7>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
<18>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9>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중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단서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치안 및 해양경찰"을 "치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19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⑥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5260호, 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찰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99헌마135 1999.12.23.
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제정되어 1997. 1. 13. 법률 제52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⑬ 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⑩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279호, 2000.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생략
  • 부칙 <제7035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경찰청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경찰청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7247호, 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②유실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본문중 "경찰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④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지ㆍ파출소장"을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지ㆍ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한다.
  • 부칙 <제7968호, 2006.7.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8>까지 생략
<709>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5호ㆍ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114호, 2008.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745호, 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032호, 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335호, 2012.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2601호, 2014.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로 한다.
⑤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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