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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7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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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93호
제정기관: 국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07.12.21
일부개정: 2007.12.21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2)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5)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6)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의2 (신상변동의 신고 등) (1)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재불명이 된 때
4. 제3호에 해당하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5.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6.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7.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8. 월남전 참전과 관련된 기록이나 그 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1)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폐암)
8. 후두암(후두암)
9. 기관암(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당뇨병).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만성림프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
15. 만성골수성백혈병(만성골수성백혈병)
16. 그 밖에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광과민성피부염(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중추신경장애)
7. 뇌경색증(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근질환)
12. 악성종양(악성종양)
13. 간질환(간질환).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갑상선기능저하증)
15. 고혈압(고혈압)
16. 뇌출혈(뇌출혈)
17. 허혈성심혈질환(허혈성심혈질환)
18. 동맥경화증(동맥경화증)
19. 무혈성괴사증(무혈성괴사증)
20. 고지혈증(고지혈증)
21. 그 밖에 고엽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3)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척추이분증). 다만, 은폐성(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3. 하지마비척추병변(하지마비척추병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임상)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5)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6)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보상 및 지원 <신설 2007.12.21>

[편집]
  • 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1)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2)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의2 (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와 제7조제8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제6조의4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1)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7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진료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위해)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4. 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것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4) 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게 그 결정을 알리고, 제4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8) 제7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방법,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가보훈처장은 제7항 본문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하여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0)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의2 (권리의 보호)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대부(대부)를 하는 경우와 제25조에 따라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2)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4)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7.12.21>

[편집]
  • 제9조 (법인격)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2)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삭제 <2006.3.3>
  • 제11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1)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 고엽제전우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3) 고엽제전우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12조 (정관) (1) 고엽제전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고엽제전우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 (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 (회원의 자격)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 (조직) (1) 고엽제전우회는 본부·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2) 고엽제전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
(3)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6조 (임원 등) (1) 고엽제전우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5명 이내
4. 감사 2명
(2)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고엽제전우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한다.
(6) 고엽제전우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7)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 (지부·지회장) (1)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이나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 (총회) (1)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2)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20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21조 (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22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1)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엽제전우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23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24조 (해산사유)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본조신설 2007.12.21]

제4장 보칙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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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수당등의 환수) (1)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과 입학금·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지원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지원받은 경우
2. 수당등을 지원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26조 (반환의무의 면제) (1)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에 따라 수당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은 사유가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면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27조 (수당의 지급정지) (1)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는 제7조제7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
[본조신설 2007.12.21]
  •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 (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국가보훈처장은 제2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5) 보훈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29조 (자료조사 등) (1)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30조 (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 비용
2. 제7조에 따른 진료 비용
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비용
[본조신설 2007.12.21]
  • 제3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 또는 역학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3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제5장 벌칙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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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34조 (과태료)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4)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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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479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12.5, 2007.12.21>
제3조 (결정·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제4조제7항 본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4) 1998년 7월 1일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확인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1998년 7월 1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특례) (1)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등이 끝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와 수당의 지급등 지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2)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5679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042호,19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64호,2000.2.3>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상이등급에 관한 부분과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5) 내지 (8)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664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종전의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당뇨병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등록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 부칙 <제6761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19호,2003.5.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및 (3)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단서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한다.
(6) 및 (7) 생략
  • 부칙 <제7875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3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 (권리발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동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악성종양중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228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9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단체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본다.
제6조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고엽제전우회는 이 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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