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제8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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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88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2.27 |
일부개정: 2007.12.27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향상과 인력 수급(수급)의 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 (기본 원칙) 국가는 이 법을 운용할 때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능력을 개발하려는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우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업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의2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의 경우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로 한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1)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조 (국가의 시책) (1) 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직업에의 취업,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 2.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며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및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고용조정, 인력의 확보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4. 인력 부족의 예방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자의 직업 전환, 지역 간의 이동 및 직장에의 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발휘시키며 근로자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고용평등 증진 등의 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 6. 주거를 옮겨 취업하는 근로자 등을 위한 숙소,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7. 고용보험과 그 밖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제3항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교육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 2. 고용 동향과 인력 수급의 전망에 관한 사항
-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
- 4.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3)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4)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6조 (고용정책심의회) (1)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고용심의회를 둔다.
- (2)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3)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 (4)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5) 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6) 정책심의회·지방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 (직업안정기관) 국가는 이 법 등 고용 관계 법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인력 확보가 쉽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개정 2007.12.27>
[편집]- 제8조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1) 노동부장관은 구인과 구직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 동향, 직업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2)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배포 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 및 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9조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1) 노동부장관은 직업현황과 동향분석, 직업지도와 직무분석, 그 밖에 직업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표준직업명(표준직업명)을 작성하고 직업사전을 제작하며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 및 수집·정리에 관하여는 고용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1) 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
- 2. 교육·연구기관
- 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 4. 노동조합
- 5. 그 밖의 관계 기관
- (3)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3장 직업능력의 개발 등 <개정 2007.12.27>
[편집]- 제11조 (직업능력 개발 체제의 확립) (1) 국가는 직업능력 개발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의 정비
- 2.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개발
- 3.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 등
- (2)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교육·연구기관이 행하는 교육·연구
- 2. 공공직업훈련 시설이 행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 (3)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3조 (직업능력 개발의 지원 등) (1)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그 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4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개선 등) (1) 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기술 및 기능에 대한 검정제도(검정제도)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사용자단체나 그 밖의 관계자와 협조하여 이를 확충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4장 근로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개정 2007.12.27>
[편집]- 제15조 (구직자에 대한 지도) (1)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구직자)에게 구인(구인)의 직종·임금 등 근로조건, 취업지역, 필요한 기능, 그 밖에 구인의 내용 등에 관한 구인 정보와 관련 고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가 그 적성·능력·경험 또는 기능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2)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그 기능·교육수준 등에 알맞은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그 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등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6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업에 알맞은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 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고령자
- 2. 장애인
- 3. 장기 실업자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 (2) 국가는 사업주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고령자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작업환경과 업무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7조 (여성의 고용촉진 지원) (1) 국가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균등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하고, 여성이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남녀의 고용평등과 여성의 취업 기회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8조 (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국가는 청소년이 그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8조의2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 형태의 특성에 알맞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 개발 기회의 확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8조의3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병력)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2)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0조 (고용촉진훈련의 실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비진학(비진학) 청소년 또는 영세농어민 등이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에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1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박·급식시설
- 2. 근로자를 위한 교양·체육 또는 오락시설 등
- 3. 고령자·장애인·여성·청소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5장 사업주의 인력확보의 지원 <개정 2007.12.27>
[편집]- 제22조 (구인자에 대한 지원) (1) 직업안정기관은 구인자에게 구직 내용 등의 구직 정보와 관련 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인자가 해당 작업이나 직무에 알맞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2) 직업안정기관은 인력 수급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인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의 시기·인원 또는 지역, 그 밖에 구인의 방법에 관하여 상담·조언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3조 (기업의 고용관리에 대한 지원) (1) 직업안정기관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의 개발, 승진·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지도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 노동부장관은 기업 내부의 노동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관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4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2)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5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개정 2007.12.27>
[편집]- 제26조 (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 등) (1)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1.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
-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직업훈련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7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1)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고용량)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직업안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공공직업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8조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1) 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 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1. 실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 3. 실업의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실업자의 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대부(대부)
-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시
-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 (2)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무급휴직자)는 실업자로 본다.
- (4)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8조의2 (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1) 공단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출연) 또는 보조
- 2. 제28조의3에 따른 자금의 차입(차입)
- 3. 그 밖의 수입금
-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8조의3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8조의4 삭제 <2007.12.27>
- 제29조 (관계 기관의 협력) (1)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이나 인력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공사(공사)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7장 보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30조 (보고 및 검사) (1)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명세, 지원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2) 노동부장관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려면 해당 사업주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5) 노동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전문개정 2007.12.27]
- 제3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1)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3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2)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3)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4)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3. 고용지원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 5. 그 밖에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6)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8)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9)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지도·감독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1)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 및 설립등기, 이사회 및 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4조 (벌칙) 제33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5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편집]- 부칙 <제4643호,1993.12.27>
-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474호,1997.12.2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중 "직업훈련 기타 강습·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중 "직업훈련시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교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중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중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2) 내지 (12) 생략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509호,1998.2.2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6510호,2001.8.14> 근로자복지기본법
- 부칙 <제7045호, 2003.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99호, 2004.12.31>
-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31호, 2005.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준비) (1)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2) 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고용정보원(이하 "중앙고용정보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근로계약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외한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공단의 명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4) 이 법 시행 전에 중앙고용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5) 공단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경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과 물품을 한국고용정보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부칙 <제8372호, 2007.4.11> 근로기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31조제4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 (5) 내지 <24>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813호, 2007.12.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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