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9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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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94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8.7. |
타법개정: 2009.2.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2장 관광사업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제4조 (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 ②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 7. 19.>
-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 제5조 (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6조 (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 제7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8. 2. 29.>
-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3. 28.>
- ⑦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 (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 ③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 <개정 2007. 7. 19.>)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제2절 여행업
[편집]-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4조 (여행계약서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적은 서면을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편집]-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 1.「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2.「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3.「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 5.「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 6.「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公有水面)의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7.「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9.「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 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⑤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 1. 상업지역
-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6. 5.>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 <개정 2008. 6. 5.>
-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07. 7. 19.>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 ⑤위원회의 구성·운영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6. 5., 2009. 2. 6.>
- 1.「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2.「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3.「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 4.「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 5.「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 6.「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 8.「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 9.「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 제19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7. 19.>
-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③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2. 시설의 이용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절 카지노업
[편집]- 제21조 (허가 요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22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19세 미만인 자
-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 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 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①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②카지노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 제27조 (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 1. 1일 최소 영업시간
-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0조 (기금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유원시설업
[편집]- 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 제32조 (유원시설 등의 관리)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33조 (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편집]- 제35조 (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 1.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 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 7. 제14조에 따른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32조에 따른 유원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 17.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 20.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 7. 19., 2008. 2. 29.>
- 1.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여금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 2.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9.>
- 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 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 ⑥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 ⑦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 7. 19.>
- 제36조 (폐쇄조치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⑤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절 관광종사원
[편집]-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⑤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39조 (교육) ①관광종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관광사업자는 관광종사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관광종사원은「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과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 제40조 (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4. 삭제 <2007. 7. 19.>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편집]- 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2조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업무에 관한 사항
- 7. 회계에 관한 사항
- 8.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제43조 (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 3. 관광 통계
-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 5. 회원의 공제사업
-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7. 관광안내소의 운영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 ②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조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편집]- 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편집]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편집]- 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3.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 ②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0조 (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51조 (권역계획) ①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 ③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19.>
-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 제53조 (조사·측량 실시)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 ②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제61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5.>
-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08. 6. 5.>
- ②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 ⑤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56조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③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④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8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7. 19., 2007. 12. 27., 2008. 3. 21., 2008. 6. 5.>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 3.「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 4.「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 5.「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6.「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 7.「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 8.「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9.「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10.「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 11.「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 12.「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허가
- 1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 1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15.「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17.「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18.「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 19.「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2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19.>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19.>
- 제59조 (관광지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00조·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 제61조 (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2. 토지에 정착한 입목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62조 (보상금 지급 등) ①사업시행자가 제61조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유권의 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 ②제1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 확인의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 ③제2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 기간에 불복의 사유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안에 해당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08. 6. 5.>
-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때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로 갈음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登記畢證)의 제출은 생략한다. <개정 2008. 6. 5.>
- 1.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내용을 적은 서류
-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 ⑥제5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3조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64조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5조 (강제징수) ①제64조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도·시·군·구에 내야 한다. <개정 2008. 6. 5.>
- 제66조 (이주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6. 5.>
-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68조 (관광지등에서의 금지 행위)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유해물(有害物)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3. 지나친 대금(代金)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
- 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관광특구
[편집]-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②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4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관광특구 안에서는「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6.>
제6장 보칙
[편집]- 제75조 삭제 <2007. 7. 19.>
- 제76조 (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7조 (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2.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 3.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 제78조 (보고·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9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 1.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 4.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 5.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 6.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 7.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 8. 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 9.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 10.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 12.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14.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제80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 6.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
- 7. 삭제 <2007. 7. 19.>
-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6. 5.>
제7장 벌칙
[편집]-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 제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 제8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 1.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3.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
- 4.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 5.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공인기준등에 맞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 6. 제25조제4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 7.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8.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9.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10. 제35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한 자
- 11.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19.>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3.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 5. 제35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6.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 제85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8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자(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3.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 5. 제68조를 위반한 자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43호, 2007.4.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5조제3호를 적용한다.
- 제3조 (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3월 22일 이후에 부과·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 제5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필증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 제6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10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 제27조제1항제17호 중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로 한다.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11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 (3)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 (7)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 (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 한다.
-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 (12)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 (1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 (14)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15)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 <1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 <1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 <19>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 <20>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 <2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6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 제38조의3제6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 <2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후단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 <23>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2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를 "「관광진흥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으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 <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2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531호, 2007.7.1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14호·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 부칙 <제8819호, 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4) 부터 <43>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20호, 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3) 부터 <39>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6> 까지 생략
- <24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ㆍ제4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5항, 제6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60조 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61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4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005호, 2008.3.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097호, 2008.6.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32호, 2009.2.6.> (식품위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 제39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 제74조 중 "「식품위생법」 제30조"를 "「식품위생법」 제43조"로 한다.
- ②부터 ㉚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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