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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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2. 4. |
제정: 2016. 2. 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 2. "학교"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나.「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라.「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4. "학교경계"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 5.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란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고시 또는 확보된 학교용지의 경계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 2. 시행계획
-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시·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 5.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해촉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⑦ 시·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⑨ 시·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1.「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4.「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5.「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6.「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8.「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9.「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 10.「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11.「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1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13.「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1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16.「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1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18.「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1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0.「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2.「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2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2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6.「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27.「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28.「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9.「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보급
-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교육·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 7.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한 자
-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승인내용의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 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937호, 2016. 2. 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경우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교육환경보호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⑤ 설립 당시의 교육환경보호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3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될 경우 교육환경보호원장의 요청을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환경보호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제5조제8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위원회로 본다.
-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9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본다.
- 제9조(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9조를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937호) (시행 2017.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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