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839호)
보이기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7. 26. |
타법개정: 2017. 7. 2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 6. 22.>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2.>
-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9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 11.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12.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 13.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1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15.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 16.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17. "정보통신서비스"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19.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편집]-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5. 22., 2015. 6. 22.>
-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7. 7. 26.>
-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7. 7. 26.>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 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삭제 <2013. 3. 23.>
- 제10조 삭제 <2013. 3. 23.>
-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 2. 4., 2013. 5. 22., 2015. 6. 22.>
- 1.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 6.「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 7. 정보화 교육
-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 6. 22.>
-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 5. 22., 2015. 6. 22.>
-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 7.「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2., 2017. 3. 1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2., 2017. 3. 14., 2017. 7. 26.>
-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5. 6. 22., 2017. 7. 26.>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6. 22.>
-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 2.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 3.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 4. 국가기관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 5.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 6.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 7.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 9.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10.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 11.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성화 지원
- 13.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 1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⑤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편집]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편집]-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정보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6. 22.]
- 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 6. 22.]
-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편집]-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활용과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유통·활용·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편집]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 <개정 2013. 5. 22.>
[편집]-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 5. 22.]
- 제30조의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3. 5. 22.]
-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그린인터넷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린인터넷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5. 22.]
-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본조신설 2013. 5. 22.]
-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①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린인터넷인증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3. 5. 22.]
-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5. 22.]
-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3. 5. 22.]
-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5. 22.]
-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및 그 밖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5. 22.]
- 제32조의3(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5. 22.]
- 제32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3. 5. 22.]
- 제32조의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도메인이름등이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 [본조신설 2013. 5. 22.]
-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 1. 정보문화의 창달
- 2. 정보격차의 해소
-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편집]-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 [제목개정 2013. 5. 22.]
-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5. 6. 22.>
- ②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6. 22.>
-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 ④ 제3항에 따른 진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 [제목개정 2011. 5. 19., 2015. 6. 22.]
제5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개정 2015. 6. 22.>
[편집]- 제4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 6. 22.]
- 제44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 6. 22.]
- 제45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전문개정 2015. 6. 22.]
- 제46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 6. 22.]
- 제47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 6. 22.]
제6장 보칙 <개정 2015. 6. 22.>
[편집]- 제48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 2.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 3.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 4.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 5.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 6. 22.]
- 제49조(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전문개정 2015. 6. 22.]
- 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 5. 제48조에 따른 연차보고
- [전문개정 2015. 6. 22.]
-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1.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 2.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 3.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 [전문개정 2015. 6. 22.]
- 제52조(과태료) ①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5. 6. 22.]
부칙
[편집]- 부칙 <제9705호, 2009. 5. 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제3조, 부칙 제6조제2항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
- 제3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화진흥원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승계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의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의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직원은 정보화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 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 ⑧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 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로 한다.
-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 제49조를 삭제한다.
-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012호, 2010. 2. 4.> (전자정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 ⑤부터 ⑮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0166호, 2010. 3. 22.> (전기통신사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⑨ 생략
- 제8조 및 제9조 생략
- 부칙 <제10629호, 2011. 5. 19.> (지식재산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⑥부터 <22>까지 생략
- 부칙 <제11688호, 2013. 3. 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④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칙 <제11764호, 2013. 5. 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화계획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웹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849호, 2013. 6. 4.> (병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⑥부터 <19>까지 생략
-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을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
- ⑮부터 <258>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3340호, 2015. 6. 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화책임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 부칙 <제14572호, 2017. 3. 1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 ㉓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4항·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3항·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㉔부터 <382>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