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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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안보통일연구부,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미주연구부, 유럽·아프리카연구부 및 경제·통상연구부를 둔다. <개정 1998.3.3., 2008.3.6., 2013.3.23.>
- 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소관업무) ① 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연구
- 3. 한반도 안보 및 동북아 평화체제에 관한 조사·연구
- 4. 기타 안보통일문제 관련사항
- ② 아시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3.3.>
- 1. 동북아·동남아·서남아·중동 및 대양주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연구
- 2. 우리나라와 동북아·동남아·서남아·중동·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 3. 기타 동북아·동남아·서남아·중동·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관련사항
- ③ 미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2. 우리나라와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 3. 기타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 관련사항
- ④ 유럽·아프리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3.3., 2008.3.6.>
- 1. 유럽·아프리카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2. 우리나라와 유럽·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 3. 기타 유럽·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사항
- ⑤ 삭제 <2013.3.23.>
- ⑥ 경제·통상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경제·통상, 금융문제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2. 다자간 국제통상·무역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와 일반 국제기구에 관한 조사·연구
- 3. 기타 국제경제·통상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사항
-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① 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지휘·감독한다.
- ②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3.6., 2013.3.23.>
-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3.23.]
-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6.,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외무부령 제175호, 1994.5.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구실장 및 연구부장에 재직중인 자는 1994년 6월 1일에 그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호, 1998.3.3.>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 및기능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구주연구부,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동남아"를 "동남아·서남아·중동"으로 한다.
-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구주지역"을 각각 "구주·아프리카지역"으로 한다.
- 제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주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86호, 2008.3.6.>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 및기능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 제2조제1항,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구주·아프리카연구부"를 각각 "유럽·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 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 ③부터 ⑧까지 생략
- ②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 및기능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 및기능에관한규칙"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에 두는"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밑에"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교와 5인 이내의 연구관"을 "연구원"으로 한다.
-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 제4조제2항 중 "연구관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는"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연구원은"으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원장"을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18>까지 생략
- 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1호) (시행 2012.3.23)
- 대한민국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 (외교통상부령 제86호) (시행 2008.3.6)
- 대한민국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호) (시행 1998.3.3)
- 대한민국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 (외무부령 제175호) (시행 1994.6.1)
- 대한민국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 (외무부령 제165호) (시행 1992.10.22)
- 대한민국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 (외무부령 제141호) (시행 1989.1.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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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