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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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연구원운영규정]]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안보통일연구부,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미주연구부, 유럽·아프리카연구부 및 경제·통상연구부를 둔다. <개정 1998.3.3., 2008.3.6., 2013.3.23.>
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소관업무) ① 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연구
3. 한반도 안보 및 동북아 평화체제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안보통일문제 관련사항
② 아시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3.3.>
1. 동북아·동남아·서남아·중동 및 대양주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연구
2. 우리나라와 동북아·동남아·서남아·중동·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3. 기타 동북아·동남아·서남아·중동·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관련사항
③ 미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우리나라와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3. 기타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 관련사항
④ 유럽·아프리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3.3., 2008.3.6.>
1. 유럽·아프리카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우리나라와 유럽·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3. 기타 유럽·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사항
⑤ 삭제 <2013.3.23.>
⑥ 경제·통상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경제·통상, 금융문제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2. 다자간 국제통상·무역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와 일반 국제기구에 관한 조사·연구
3. 기타 국제경제·통상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사항
  •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① 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②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3.6., 2013.3.23.>
  •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3.]
  •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6.,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외무부령 제175호, 1994.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구실장 및 연구부장에 재직중인 자는 1994년 6월 1일에 그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 및기능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주연구부,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동남아"를 "동남아·서남아·중동"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구주지역"을 각각 "구주·아프리카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주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 및기능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구주·아프리카연구부"를 각각 "유럽·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 및기능에관한규칙"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에 두는"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밑에"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교와 5인 이내의 연구관"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연구관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는"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연구원은"으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원장"을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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