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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제10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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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법률 제1021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31
일부개정: 2010.3.3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조(설립) (1)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4조(정관) (1)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5조(재원) (1)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 제7조(사업) (1)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2.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평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8조(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9조(임원) (1)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1)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1조(이사회) (1)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2조(소장과 감사)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3조(기구와 직원) (1)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2)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1)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0조(업무협조) (1)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1)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과 그 밖의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2) 제1항의 무상 대부 또는 양도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3조(과태료) (1)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

[편집]
  • 부칙 <제2258호, 1970.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설립준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구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5267호 국방과학연구소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4) (동전)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이 법 시행당시의 소장·부소장과 기타 직원중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소장·부소장 또는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군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지원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5) (동전) 1971년도 국방부소관세출예산중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정부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391호, 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33호, 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83호, 1975.7.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60호, 1986.12.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4)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8) 내지 <24>생략
  • 부칙 <제5464호, 1997.12.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장비로 본다.
  • 부칙 <제5643호, 1999.1.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장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3) (임명직이사의 임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289호, 2000.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15) 및 (16)생략
  • 부칙 <제10215호, 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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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