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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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 제1462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9. 22.
제정: 2017. 3. 2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1.「문화기본법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영상진흥기본법
4.「국어기본법
5.「문화예술진흥법
6.「콘텐츠산업 진흥법
7.「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출판문화산업 진흥법
9.「인쇄문화산업 진흥법
10.「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문학진흥법
1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관광진흥법
15.「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7.「도서관법
1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9.「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연수·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통계법」을 준용한다.
  • 제11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내용과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경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제11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14627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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