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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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2. 02. 18.
일부개정: 2021. 08. 17
약칭: 해적피해예방법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5. “해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민간선박의 선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공해상 또는 어느 국가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다른 선박이나 그 선박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나. 어느 선박이 해적선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6. “해상강도행위”란 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행하는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위험해역”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 또는 선원ㆍ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8. “고위험해역”이란 위험해역 중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9. “해상특수경비업”이란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위험성평가”란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과 관련한 고려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등)
①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해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적 협력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국가의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 등에 따른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
2. 고정식 해상구조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과 관련한 피해예방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적행위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이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무기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편집]

  • 제6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적행위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4.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해역의 진출입 시 조치할 사항
2.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와 관련한 사항
3.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험해역을 항해하려는 선박소유자등과 국제항해선박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3. 위험해역, 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대책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을 수정ㆍ보완 요구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체대책의 수립ㆍ제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편집]

  • 제10조(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① 누구든지 해적행위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국가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해역에서 해적행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적행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상황의 전파
2. 종합대책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활동 전개
3.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4.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확보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국군 등을 국외에 파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의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제한 시기, 적용 대상,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에게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른 면허취소,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을 해적행위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비치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 제12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의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점검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이 해적행위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등은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하여 제1항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교육훈련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는 항해 중 선원등을 대상으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비상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의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내용ㆍ시기ㆍ방법ㆍ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거나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7조와 관련한 방지설비 연구ㆍ기술개발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편집]

  • 제15조(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이하 “해상특수경비원”이라 한다)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등이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평가사항 등과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이행이 가능한지 및 다른 보호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이 연안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결정한 때에는 이 법 또는 연안국이 정한 기준과 입어조건에 따라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시 평가하여야 할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제2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10명 이상의 해상특수경비원을 고용할 것
3.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시설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4. 그 밖에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체계
2.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편람
3. 임원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이력서
4.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현황과 실시계획
5. 보험가입증서
6. 무기를 포함한 장비의 조달ㆍ사용ㆍ유지보수ㆍ보관ㆍ운반에 대한 절차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
3.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경우
4.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5.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와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허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상특수경비업자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제18조(적격성심사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격성심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정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의 정당한 업무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격성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대행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중 제267조 및 제268조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와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죄
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이 법, 「경비업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7조의 죄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당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기준미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구입사항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도난ㆍ분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제32조를 위반하여 무기를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국내에 반입한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상특수경비업 계약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상특수경비업 계약실적이 없을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입찰 불참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
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경우
3.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고용한 경우
5. 제33조를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 내용을 기록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고한 경우
7. 제36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법을 위반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제항해선박등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선박소유자등과 계약체결한 업무의 범위에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해상특수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해상특수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상특수경비원이 선장등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무기의 구입ㆍ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의 수량, 명칭, 제조회사 및 구매증명서, 제조번호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가ㆍ허가 등의 증명서 및 제16조제3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선박소유자등은 외국 화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물운송에 한정하여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등은 화물운송 계약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3호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제3호(다목, 바목, 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경비업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7조의 죄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8.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해상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이나 경력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 중 어느 하나를 갖추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출 것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해상특수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원이 자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그의 승선금지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고용한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채용일부터 1년마다 자격기준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원의 적격 여부, 직무수행능력 평가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28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적행위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외국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승선적합성 훈련 및 의료관리자 교육의 경우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
2. 무기사용 훈련, 그 밖에 해적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 사용 무기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편집]

  • 제29조(선박소유자등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을 포함하여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박제원 등의 정보를 미리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제33조에 따라 무기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상특수경비업자와 협의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선장등의 의무)
① 선장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2. 선원등 또는 화물ㆍ시설 등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할 때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인적사항 및 인원, 승하선 예정일시 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에게 선박 등의 항해인원, 운항경로, 선체구조 등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 제31조(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해상특수경비원은 선장등의 허락 없이 국제항해선박등 내의 제한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은 선원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무기의 반입ㆍ반출)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이 사용하는 무기를 국제항해선박등에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 반입하는 무기는 선장등과 해상특수경비원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은 무기를 대한민국의 영역 내로 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 제33조(무기의 사용)
①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이 법과 국제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는 해적행위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은 무기사용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원등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무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상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선장등의 결정 하에 제29조제3항의 무기사용규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적행위등의 위협정도 및 사용 무기와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제34조(기록 및 보고)
① 선장등은 국제항해선박등에서 무기의 반입ㆍ반출이 있거나 사용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기의 종류와 수량, 사용내역 등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등이 선장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이를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항해선박등에서 무기를 반입ㆍ반출하였거나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무기사용에 대한 기록ㆍ보고내용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킨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등이 무기의 반입ㆍ반출과 사용에 대한 기록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24조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국내에 지사ㆍ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제2항에 따른 기록ㆍ보고의 의무를 지며, 국내에 지사ㆍ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등이 이를 기록ㆍ보고하여야 한다.
⑥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에 따른 기록ㆍ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36조(보험의 가입)
① 해상특수경비업자와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따른 책임, 손실,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주, 선원, 해상특수경비원 및 제3자의 사상, 재산적 손해 또는 그 밖의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된 보험 계약기간은 해상특수경비업무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제37조(대항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해상특수경비업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담금 등 금전 부과
2.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의 금지 또는 제한
3.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입국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해상특수경비업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할 경우에는 그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국제협력)
① 국가는 해적행위의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 제39조(수수료)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이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심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 제41조(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편집]

  •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킨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한 자(제21조에 따른 허가취소를 받고서도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한 자(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고서도 업무를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승선금지 또는 교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종사하게 한 자
9.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보관한 사람
10.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대한민국 영역 내로 반입한 자
1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한 사람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선원ㆍ승선자
2.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위험해역에 진입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등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구입ㆍ교체 또는 도난ㆍ분실 신고를 아니한 자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사람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의 무기사용 결정 없이 무기를 사용한 사람
6.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7.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


  • 제45조(형의 가중처벌)
① 해상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29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무기사용규칙을 위반하여 선원등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이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무기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선원등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뢰받은 위법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고용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라 통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4504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등이나 해상특수경비원은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교육훈련의 과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와 제9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항 중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5> 까지 생략
<236> 법률 제14504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7> 부터 <38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6503호, 2019. 0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 등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 지사ㆍ분사무소 설치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8427호, 2021. 0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 관련 적격성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을 받으려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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