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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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140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9.23
타법개정: 2016.3.2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이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기술
2. 「건축기본법제3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따른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술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교통안전법제2조,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항공법제2조 등에 따른 교통·물류·항공 관련 기술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철도안전법제68조, 「도시철도법제2조 등에 따른 철도 관련 기술
5.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토교통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5.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복합 연구개발 추진
6.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실용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활용 방안
7.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방안
8.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방안
9. 국토교통과학기술의 국제협력
10.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계·연구계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①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3.22.>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융·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분야가 다른 기술과 경영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복합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2.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3.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인력·기술·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4.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연구기반의 확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4조(국제협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급·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제적 개발동향·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기술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나. 국내외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라. 연구개발성과의 보급·이전·실용화·홍보
마.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정보망 구축
사.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아. 연구시설 및 장비 등록·관리·공동활용
2.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3680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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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