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11060호)
보이기
궤도운송법 법률 제1106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9.16 |
타법개정: 2011.9.1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 2.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 나. 궤도차량
- 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 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 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
-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 6.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
- 7. "궤도사업"이란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 8. "궤도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승인·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 10. "전용궤도운영자"란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11. "궤도운송종사자"란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정비자, 매표 업무 종사자 등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12. "궤도운송사고"란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이나 시설의 손괴(損壞)를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遊技施設)·유기기구(遊技機具) 및 유기시설업
- 4. 「광산보안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 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궤도
-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편집]-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1)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이 항에서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1.9.16>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 (4) 궤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6)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1)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운영자"로, "허가"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신고·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을 위반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7조(공사의 시행) (1) 궤도사업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준공검사) (1)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궤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3. 법인인 궤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2)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1)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없다.
- (3)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경영 또는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1)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정거장, 영업소,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허가·승인의 취소 등)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4조제3항(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5항(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위반한 경우(궤도사업자만 해당한다)
- 6.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법인은 제외한다.
- 7.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8.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하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을 변경한 경우
- 9.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11.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 1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1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일으킨 경우
- 15.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16.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2.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3.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5.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 6.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일으킨 경우
- 9.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10.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과징금)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가 해당 이용객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
[편집]-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 제16조(특별건설승인) (1) 건설·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설비기준에 따르기 어려운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하 "특별건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궤도시설의 건설·설비 내용 및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4) 특별건설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궤도건설심의위원회) (1) 궤도건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건설·설비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2. 특별건설승인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궤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2. 궤도 관련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 3. 궤도와 관련된 토목·건축·기계·전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안전관리
[편집]- 제19조(안전검사) (1)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2. 임시검사: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 (2)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 (4)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5)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 제22조(안전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 (2)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시설개선명령) (1)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1)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궤도운송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7조(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1) 궤도운송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 (2)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 (3)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 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 2.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 3. 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 4. 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보고·검사)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궤도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32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3. 제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한 자(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 5.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6.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9.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2.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 3. 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636호, 2009.4.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삭도사업·궤도사업의 허가 및 전용삭도·전용궤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건설·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삭도 및 궤도는 이 법에 따른 궤도의 건설·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삭도·궤도법」에 따라 건설 중인 삭도 및 궤도의 건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삭도사업 등의 휴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궤도사업,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지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휴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1항 중 “궤도·삭도”를 “궤도”로 한다.
- (2)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제6호 중 “궤도·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삭도”를 “궤도”로 한다.
- (3)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 (4)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라목 중 “「삭도·궤도법」에 따른 삭도·궤도사업”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으로 한다.
-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5호 중 “궤도·삭도”를 “궤도”로 한다.
- (7)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 (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제6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 (11)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궤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060호, 2011.9.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 (3) 부터 (6)까지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