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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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93.8.12
제정: 1993.8.12


  • 제1조 (목적) 이 명령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다)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하)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 제3조 (금융실명거래) (1)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등(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어음·수표의 결제에 따른 지급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지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1)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을 제공하는 경우
3. 재무부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 동일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등의 내용
(3)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4) 제1항 각호의 규정(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 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1)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이하 "기존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이하 "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대리의 방법에 의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이 명령 시행일부터 6월로 한다. 다만, 6월이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로 한다.
  • 제6조 (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등의 특례)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비실명자산으로서 이 명령 시행일 현재 당해 금융자산의 가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이 명령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금융자산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금융거래자가 20세미만인 경우에는 1천500만원이하
2. 당해 금융거래자가 20세이상 30세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
3. 당해 금융거래자가 30세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
  • 제7조 (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1) 금융기관은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기존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일(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의 금융자산가액에 다음의 징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명령 시행일부터 계산한 기간 징 수 률
1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10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20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30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40
4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0
5년이 되는 날의 경과후 100분의 60
(2)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3) 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소득세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를 "과징금"으로 본다.
  • 제8조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1) 금융기관은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실명전환일(실명전환의무기간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까지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율 및 소득세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1990년 12월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발생당시에 적용되던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적용하여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저률분리과세되는 기존비실명자산이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3)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고액현금인출 및 채권등의 거래내용 통보) (1) 금융기관은 실명전환의무기간중 개인인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계좌별로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지급한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부터 1월이내에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기타 증서 또는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자산(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와 당해 채권등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당해 채권등의 거래가액(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채권등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2. 당해 거래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 (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명거래를 원활히 실시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시행준비를 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 제12조 (벌칙) (1) 제4조 각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3조 (과태료)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부과하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 또는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기타의 법률과의 관계) (1)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2) 이 명령의 규정과 기타의 법률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 의한다.
(3) 기존비실명자산의 거래자가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벌칙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 명령 시행후 1년이내에 당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때에는 그 벌칙 또는 행정제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명령 시행당시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자 및 동조제1항제2호가목의 소액주주(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던 자가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기존비실명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 명령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명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6조 (신용보증기금등의 보증한도 확대) 재무부장관은 중소기업등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 시행후 6월의 범위안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제1항 및 신기술사업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게 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16호, 1993.8.12>
제1조 (시행일시) 이 명령은 1993년 8월 12일 20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포절차) 이 명령과 이 명령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방송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에 의하여 공포할 수 있다.
제3조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변경등) 재무부장관은 이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정지 또는 영업시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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