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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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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1140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 6. 22.
일부개정: 2012. 3. 21.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19.>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기술신용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5. "일반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신용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재보증"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채권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8. "기본재산"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3조 삭제 <1999. 1. 29.>

제2장 삭제 <199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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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삭제 <1997. 8. 28.>
  • 제5조 삭제 <1997. 8. 28.>
  • 제6조 삭제 <1997. 8. 28.>
  • 제7조 삭제 <1997. 8. 28.>
  • 제8조 삭제 <1997. 8. 28.>
  • 제9조 삭제 <1997. 8. 28.>
  • 제10조 삭제 <1997. 8. 28.>
  • 제11조 삭제 <1997. 8. 28.>

제3장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정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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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등 <개정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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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4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5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5. 19.]
  • 제16조(등기) ① 기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절 기관 및 임직원 <개정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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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이사장
2.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중소기업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3명
8.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10. 기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8조(이사회) ①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9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1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3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5. 19.]
  • 제24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7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절 업무 <개정 2011. 5. 19.>

[편집]
  •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3. 21.>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신용보증
3. 일반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8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1. 주식
2. 전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1.]
  •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3. 21.>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3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19.]
  • 제30조(보증의 기준) ① 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신용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 또는 재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32조(업무계획)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신용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해당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그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기업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는다.
③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④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37조(구상권의 행사)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기금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④ 기금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 5. 19.]
  •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 5. 19.]
  • 제39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3년 내에는 보증(기존의 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거나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2.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전문개정 2011. 5. 19.]
  • 제40조(회계원칙) 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4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42조(예산)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예산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43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전문개정 2011. 5. 19.]
  • 제45조(결손보전)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장 보칙 <개정 2011. 5. 19.>

[편집]
  • 제46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47조(보고·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출연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48조(배상책임 등) ①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장 벌칙 <개정 2011. 5. 19.>

[편집]
  • 제51조(벌칙)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제52조(과태료) ①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부칙

[편집]
  • 부칙 <제4068호, 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기금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승계한 재산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보증 기타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4955호, 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88호, 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 내지 제11조)·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2) 내지 (1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내지 (6) 생략
(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마목을 삭제한다.
(8) 내지 (10)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2)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내지 (5) 생략
  • 부칙 <제5701호, 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3) 및 (4) 생략
  • 부칙 <제6705호,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2·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신용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일반신용보증으로서 이 법 시행후에 기술신용보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신용보증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8)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0)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884호, 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1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11)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생략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 까지 생략
(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0) 까지 생략
(5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2)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9456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2)부터 (1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9)부터 (24)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김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⑲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10683호, 2011.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09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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