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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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법률 제524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7. 3. 1. |
| 타법폐지: 1996. 12. 31. |
조문
[편집]- 노동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5244호, 1996. 12. 31.>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4조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
- 제5조 내지 제13조 생략
연혁
[편집]- 노동조합법 (제5244호) (시행 1997. 3. 1.)
- 노동조합법 (제3966호) (시행 1987. 11. 28.)
- 노동조합법 (제3925호) (시행 1986. 12. 31.)
- 노동조합법 (제3422호) (시행 1981. 4. 8.)
- 노동조합법 (제3350호) (시행 1980. 12. 31.)
- 노동조합법 (제2706호) (시행 1975. 1. 1.)
- 노동조합법 (제2610호) (시행 1973. 3. 13.)
- 노동조합법 (제1481호) (시행 1963. 12. 7.)
- 노동조합법 (제1329호) (시행 1963. 4. 17.)
- 노동조합법 (제280호) (시행 195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