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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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1 |
타법개정: 2016.8,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 2.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 3. 녹색건축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8.>
-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 1.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 [본조신설 2015.5.28.]
-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5.7.24.>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8.>
- 제7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8.31.>
-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 3. 한국에너지공단
-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량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1]로 정한다.
-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5.5.28.]
-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5.5.28.]
-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8.>
- [제목개정 2015.5.28.]
- [본조신설 2015.5.28.]
- [본조신설 2015.5.28.]
-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 제13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5.28.>
- ② 삭제 <2015.5.28.>
- 제14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녹색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녹색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녹색교육기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강사의 경력 및 교육생에 대한 사후관리 등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 4. 그 밖에 녹색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 1. 국토연구원
- 2. 한국감정원
- 3. 한국에너지공단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건축센터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 2.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 3.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4.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 제18조 삭제 <2015.5.28.>
-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4.>
- 1. 국토연구원
- 2. 한국감정원
- 3. 한국에너지공단
-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5. 한국시설안전공단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외에 그린리모델링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 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 3. 조직 현황
- 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 [본조신설 2015.5.28.]
-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 4.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 [본조신설 2015.5.28.]
-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2. 장비기준
- 가. 컴퓨터
-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다. 온도·습도계
- 라. 표면온도계
-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
-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5.28.]
- [본조신설 2015.5.28.]
-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5.5.28.]
-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391호, 2013.2.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6.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3제1항제6호 중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를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 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제21조의3ㆍ제21조의4"로 한다.
- 제24조 중 "제66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한다.
-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61조제1항 중 "제14조 또는 제59조"를 "제14조"로 한다.
- 별표 5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31>부터 <146>까지 생략
-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288호, 2015.5.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39호, 2015.7.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한국에너지공단
-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한국에너지공단
-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한국에너지공단
- ②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⑭부터 ㊻까지 생략
- 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8.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⑧부터 ⑲까지 생략
-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27473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26922호) (시행 2016.1.25)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26439호) (시행 2015.7.29)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26288호) (시행 2015.5.29)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24391호) (시행 2013.2.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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