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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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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175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9.6.27.
일부개정: 2008.12.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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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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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농산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림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3. "농산어촌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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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산어촌 향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8.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 (1)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 및 군수는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기관·민간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기본계획의 평가)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1)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림어업인 또는 농림어업인단체의 대표 그 밖에 농산어촌의 복지·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6)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8)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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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작업(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농림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림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여성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제19조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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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농산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2.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3.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 (농업·임업 및 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1)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소속하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둔다.
(2)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농산어촌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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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4.11>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산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농산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마을 단위로 농산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품·문화·기술(이하 "특산품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품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품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등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품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5. 특산품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그 밖에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림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2.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산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3조 (농산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4조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2.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 관광과 친환경농림어업의 연계
4. 농산어촌 관광마을의 육성
5. 도시지역 주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
6. 도시지역 주민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체험 장려
  • 제35조의2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운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본조신설 2005.8.4]
  • 제35조의3 (해상화물운송 운임및 요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6.]
  • 제36조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집단화 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7조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8조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5.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향토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능한 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9조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보전활동, 농산어촌관광,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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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1) 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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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179호, 2004.3.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 내지 (14)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679호, 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9) 및 (10)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3)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12)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8)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 내지 (5) 생략
제18조 생략
  • 부칙 <제8501호, 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7> 까지 생략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법률 제9175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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