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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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17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6.27. |
일부개정: 2008.12.2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 1. "농산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전지역
-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2. "농림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 3. "농산어촌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 1. "농산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등
[편집]- 제5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3.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4.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5.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 6. 농산어촌 향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7.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 8.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 9.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 (2)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 (1)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시장 및 군수는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기관·민간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기본계획의 평가)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1)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농림어업인 또는 농림어업인단체의 대표 그 밖에 농산어촌의 복지·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4)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6)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7)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8)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편집]- 제12조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작업(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농림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림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여성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제19조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편집]-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농산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 2.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 3.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 4. 그 밖에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 (농업·임업 및 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1)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소속하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둔다.
- (2)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농산어촌 지역개발
[편집]-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4.11>
-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공급 및 개량
-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빈집의 철거 및 정비
-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 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정비
- 5. 농산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 8. 그 밖에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농산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마을 단위로 농산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품·문화·기술(이하 "특산품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특산품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 2. 특산품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 3. 특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등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 4. 특산품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 5. 특산품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 6. 그 밖에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농림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 2.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3.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 4. 그 밖에 농산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3조 (농산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4조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1.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 2.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3. 농산어촌 관광과 친환경농림어업의 연계
- 4. 농산어촌 관광마을의 육성
- 5. 도시지역 주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
- 6. 도시지역 주민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체험 장려
- 제35조의2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운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 [본조신설 2005.8.4]
- 제35조의3 (해상화물운송 운임및 요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2.26.]
- 제36조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집단화 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7조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8조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주거환경의 개선
-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 4.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 5.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향토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능한 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9조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의 설치
- 4. 환경 보전 및 조성
- 5. 그 밖에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보전활동, 농산어촌관광,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편집]-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1) 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농산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산어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부칙
[편집]- 부칙 <제7179호, 2004.3.5>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13호, 2005.3.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5) 내지 (14)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679호, 2005.8.4>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75호, 2005.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 (9) 및 (10)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 (13) 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 (1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 <16>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 (1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 (12) 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377호, 2007.4.11> 수산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 (8) 내지 <24> 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81호, 2007.4.11> 해운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 (2) 내지 (5) 생략
- 제18조 생략
- 부칙 <제8501호, 2007.7.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7> 까지 생략
-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9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법률 제9175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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