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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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931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7. 1.
일부개정: 2008. 12. 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12. 31.>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 제3조 (상시 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고시 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 삭제 <2008. 12. 31.>
  •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정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대체물질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환경부장관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하여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
  • 제13조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대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황사 발생 현황 및 전망
2.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4. 황사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황사대책위원회) ①황사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황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황사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국가 간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편집]

  • 제16조 (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23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 지형과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20조 (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줄이거나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1조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을 달성하면 그 결과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환경기준 달성 여부와 대기환경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기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2.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1.>
  •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5조 (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고,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⑦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제8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⑨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 제37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87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제39조 (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편집]

  •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제42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연료의 공급지역이나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 (비산(飛散)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편집]

  •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어야 한다.
  •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 제48조의2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 제48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 12. 31.]
  • 제49조 (인증의 양도·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51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 판매 또는 출고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54조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과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5조 (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56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④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 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환경부장관은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받도록
  •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
  • 비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영치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⑦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 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정밀검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 제64조 (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시·도지사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5조 (지정사업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6조에 따라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에 따라 확인검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 제66조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4조제3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60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 제67조 (과징금 처분) ①시·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제66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업무를 정지처분하면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중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비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9조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정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비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확인한 확인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70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6조에 따라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73조 (등록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등록된 범위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제74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개정 2008. 12. 31.>)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9호, 제89조제9호 및 제91조제10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 12. 31.>
③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④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⑤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⑥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 제74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7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③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 제74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 12. 31.]
  • 제75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공급·판매중지 <개정 2008. 12. 31.>) ①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②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선박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제5장 보칙[편집]

  •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8조 (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9조 (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사업자, 배출가스정밀검사 대행자 및 관련 전문가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80조 (업무)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1조 (재정적·기술적 지원) ①국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12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과 관리
3. 제16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4.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5.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4조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개정 2008. 12. 31.>
1. 사업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6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7. 제62조제2항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나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7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
9.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0.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1.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85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5.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 제66조에 따른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 제86조 (수수료)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편집]

  •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8.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2. 제75조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9. 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정밀검사업무를 한 자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정비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제9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2. 제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66조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68조제3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4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제9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11. 제63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13. 제8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93조 (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4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8.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3.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7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8. 12. 31.>
⑤ 삭제 <2008. 12. 31.>
⑥ 삭제 <2008. 12. 31.>
  • 제9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편집]

  • 부칙 <제8404호,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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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3항 및 제8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 제39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의3, 제22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법률 제4652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행한 배출시설관리인 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77조에 따라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9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61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10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제10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4)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제1항"을 "같은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7)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8)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10조의2"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11) 법률 제829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4항 단서 중 "34조의4"를 "제54조"로 한다.
(12)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16>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1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로, "동법 제19조제8항"을 "같은 법 제35조제8항"으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32조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제9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4항·제5항, 제34조제2항, 제82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8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2>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로 한다.
<24>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5>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동법 제28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3조제3항 중 "제2조제11호의2중"을 "제2조제14호 중"으로, "제43조제1항중"을 "제76조제1항 중"으로 한다.
<2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27>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2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로 한다.
<2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30>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 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06> 까지 생략
<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56호, 2008.3.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3) 부터 (8)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 까지 생략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31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82조제1항제6호의2, 제85조제3호의2 및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촉매제 검사 및 제조기준 적합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되는 촉매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엔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엔진에 대하여 해당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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