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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항공업무 일부 분야에 관한 협정 (조약 제2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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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

[편집]
2020년 4월 21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25일 브뤼셀에서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Irena ANDRASSY 주EU크로아티아대사 겸 상주대표위원회 의장, Filip CORNELIS EU집행위원회 운송총국 항공운송국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1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항공업무 일부 분야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대한민국 제19대 대 통 령 문 재 인
대한민국 제47대 국 무 총 리 김 부 겸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제39대 외 교 부 장 관 정 의 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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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이하 공동으로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과 제3국 간 체결된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일부 규정이 유럽연합법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주목하고,
다수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 간에 유사한 규정을 포함해 체결되어 왔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그러한 협정과 유럽연합 조약 간의 비양립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주목하고,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3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다수의 사항에 관해 배타적 권한을 보유함을 주목하며,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설립된 유럽연합의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3국 간 항공 노선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권을 보유함을 주목하고,
제3국 국민이 유럽연합법에 따라 허가된 항공사의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연합과 특정 제3국 간 협정에 유의하며,
유럽연합법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규정 간의 합치성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항공업무에 건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그러한 항공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 중 유럽연합법과 불일치하지 않는 규정은 개정되거나 대체될 필요가 없음에 주목하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개정이 항공운송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훌륭한 관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항공운송 총량을 증가시키거나, 대한민국 항공사와 유럽연합 항공사 간 균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운수권에 관한 기존의 양자 항공업무협정 규정의 해석에 우선하는 것은 이 협정에서의 유럽연합의 목적이 아님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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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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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회원국"이란 유럽연합 회원국을 의미한다.
나. "유럽연합 조약"이란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의미한다.
다. "체약당사자"란 이 협정의 체결 당사자를 의미한다.
라. "당사자"란 관련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체결 당사자를 의미한다.
마. "항공사"란 항공운송회사를 의미한다.
2. 부속서 1에 열거된 각 협정에서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한 언급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부속서 1에 열거된 각 협정에서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항공사 또는 항공운송회사에 대한 언급은 그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 또는 항공운송회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제2조 지정, 허가 및 취소
1. 관련 회원국에 의한 항공사의 지정, 대한민국에 의한 항공사에 대한 허가 및 인가, 그리고 그러한 허가 또는 인가의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과 관련해,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은 부속서 2의 (가) 및 (나)에 열거된 조항의 해당 규정보다 각각 우선 적용된다.
2. 대한민국에 의한 항공사의 지정, 관련 회원국에 의한 항공사에 대한 허가 및 인가, 그리고 그러한 허가 또는 인가의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과 관련해,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은 부속서 2의 (가) 및 (나)에 열거된 조항의 해당 규정보다 각각 우선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및 2항에 언급된 지정 및 지정항공사로부터 운항허가 및 기술인가를 위해 규정된 형식 및 방법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면, 각 당사자는 이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와 인가를 부여한다.
가.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항공사가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그 항공사를 지정한 그 회원국 영역에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회원국에 의해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4) 항공사가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3에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해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행사하고 유지하며,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고,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그 신청을 심사하는 당사자에 의해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4. 한쪽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인가를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항공사가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그 항공사를 지정한 그 회원국 영역에 설립되지 않았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회원국에 의해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않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항공사가 운항면허를 받은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4) 항공사가 회원국 그리고/또는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3에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해 소유되지 않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않는 경우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회원국 간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허가를 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따라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회원국에 의해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과 그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회원국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행사 또는 유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당사자에 의해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이 조 제4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이 조 제4항가호5)목 및 6)목에 따른 권리의 침해 없이 대한민국은 회원국의 항공사 간에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3조 규제 관리에 관한 권리
1. 이 조 제2항은 부속서 2의 (다)에 열거된 조항의 해당 규정을 보완한다.
2. 어느 한 회원국(최초 회원국)이 두 번째 회원국에 의해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대한민국과 그 최초 회원국 간 협정의 안전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두 번째 회원국에 의한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해,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와 관련해 동등하게 적용된다.


  • 제4조 항공 연료의 과세
1. 이 조 제2항은 부속서 2의 (라)에 열거된 조항의 해당 규정을 보완한다.
2. 달리 규정되어 있는 모든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라)에 열거된 각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국이 그 회원국 영역의 한 지점과 그 회원국의 영역 또는 다른 회원국 영역의 다른 지점 간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그 영역에서 공급된 연료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세금, 부과금, 관세,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제5조 경쟁 규칙과의 양립
1. 달리 규정되어 있는 모든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1에 열거된 각 협정에 있는 어떠한 규정도,
가. 경쟁을 금지하거나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자 간의 합의, 사업자협회에 의한 결정 또는 동조적 행위의 채택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 가호에서 언급된 합의, 결정 또는 동조적 행위의 영향을 강화하지 않는다. 또는
다. 경쟁을 금지하거나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책임을 민간경제 업체에 위임하지 않는다.
2. 부속서 1에 열거된 협정에 포함된 규정 중 이 조 제1항과 양립하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6조 협정의 부속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7조 수정 또는 개정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이 협정을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제8조 발효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 중 나중 통보일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서명일에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잠정 적용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과 회원국 간 협정 및 다른 약정은 부속서 1의 (나)에 열거되어 있다. 이 협정은 모든 그러한 협정 및 약정이 발효되는 즉시 적용된다.


  • 제9조 종료
1. 부속서 1에 열거된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그 협정과 관련된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동시에 종료한다.
2. 부속서 1에 열거된 모든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정들 중 마지막 협정이 종료되는 날에 종료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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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6월 25일 브뤼셀에서 한국어,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부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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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협정 목록


(가) 이 협정의 서명일에 개정,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서명되고 발효된 항공업무협정:
1979년 5월 15일 비엔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이라 한다.
1975년 10월 20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이라 한다.
1994년 8월 19일 소피아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이라 한다.
2015년 12월 30일 자그레브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이라 한다.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개정되고, 2004년 12월 3일 및 2005년 2월 14일 외교문서의 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이라 한다.
1996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이라 한다.
1974년 6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프랑스 협정"이라 한다.
1995년 3월 7일 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독일 협정"이라 한다.
1995년 1월 25일 아테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이라 한다.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이라 한다.
2018년 9월 28일 뉴욕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이라 한다.
2000년 9월 2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이라 한다.
1997년 3월 25일 발레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몰타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몰타 협정"이라 한다.
1970년 6월 24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델란드왕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이라 한다.
1991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이라 한다.
2018년 5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이라 한다.
1994년 3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이라 한다.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이라 한다.
1989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스페인 협정"이라 한다.


(나) 이 협정의 서명일에 개정,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 아직 발효되지 않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가서명 또는 서명된 항공업무협정 및 그 밖의 약정:
1995년 9월 6일 서울에서 가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이라 한다.
2018년 10월 17일 로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이라 한다.
1995년 9월 6일 서울에서 가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이라 한다.
2002년 5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항공당국과 프랑스 항공당국간 양해각서」, 이하 부속서 2에서 "2002년 대한민국ㆍ프랑스 양해각서"라 한다.
2005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대표단과 스페인왕국 대표단간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항공운수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이하 부속서 2에서 "2005년 대한민국ㆍ스페인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부속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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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에 열거되고 이 협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언급된 협정 조항 목록


(가) 지정: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프랑스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독일 협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 제7조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몰타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스페인 협정 제3조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 제3조


(나) 허가 또는 인가의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프랑스 협정 제3조의2
대한민국ㆍ독일 협정 제3조, 제4항 및 제5항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 제8조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 제5조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몰타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스페인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 제4조


(다) 규제 관리: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 제7조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 제7조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 제10조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 제7조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 제8조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 제17A조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 제9조
2002년 대한민국ㆍ프랑스 양해각서 부록 2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 제8조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 제9조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 제10조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 제15조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 제6조
대한민국ㆍ몰타 협정 제7조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 제11A조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 제9조의2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 제14조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 제8조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 제8조
2005년 대한민국ㆍ스페인 합의의사록 부록 4 제8조의2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 제17A조


(라) 항공 연료의 과세: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 제5조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 제10조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 제5조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 제5조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 제5조
대한민국ㆍ프랑스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독일 협정 제5조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 제5조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 제6조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 제12조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 제7조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 제8조
대한민국ㆍ몰타 협정 제5조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 제4조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 제5조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 제6조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 제5조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 제5조
대한민국ㆍ스페인 협정 제5조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 제5조


부속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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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그 밖의 국가의 목록
(가) 아이슬란드 공화국 (유럽경제지역 협정에 따라)
(나) 리히텐슈타인 공국 (유럽경제지역 협정에 따라)
(다) 노르웨이 왕국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라) 스위스 연방 (유럽 공동체와 스위스 연방 간의 항공 교통 협정에 따라)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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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