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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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축법
- 시행: 2008.6.5
- 법률: 제9103호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6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지(대지)"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배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소화)·배연(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시방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2)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단독주택
- 2. 공동주택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 문화 및 집회시설
- 6. 종교시설
- 7. 판매시설
- 8. 운수시설
- 9. 의료시설
- 10. 교육연구시설
-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 12. 수련시설
- 13. 운동시설
- 14. 업무시설
- 15. 숙박시설
- 16. 위락(위락)시설
- 17. 공장
- 18. 창고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20. 자동차 관련 시설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23. 교정(교정) 및 군사 시설
- 24. 방송통신시설
- 25. 발전시설
- 26. 묘지 관련 시설
- 27. 관광 휴게시설
-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3조 (적용 제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가지정) 문화재
-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부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운전보안시설
-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다. 플랫폼
-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수)·급탄(급탄) 및 급유(급유) 시설
-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 (건축위원회)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4)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5)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 제5조 (적용의 완화) (1)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1)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편집]-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3)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4)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6)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7)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8)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11조 (건축허가)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허가
-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9. 「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 17.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6)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 (7)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9)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3)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5)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6)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 (건축신고) (1)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3.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된다)
-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2)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 (3)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1)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2)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1)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5)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제19조 (용도변경) (1)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2)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3)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2. 산업 등의 시설군
- 3. 전기통신시설군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5. 영업시설군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7. 근린생활시설군
- 8. 주거업무시설군
- 9. 그 밖의 시설군
- (5)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6)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7)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 제20조 (가설건축물) (1)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1조 (착공신고 등) (1)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3)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4)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1)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3)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4)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다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2. 「지적법」 제3조에 따른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 7. 「도로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 12.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 (5)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6)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1)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 (2)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공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건축시공) (1)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2)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3)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4)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 (5)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1)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3) 공사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5) 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7)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8)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9)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6조 (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따른 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3)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1)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0조 (건축통계 등) (1)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2)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해양부장관
- 2. 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전산자료: 시·도지사
- 3.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군수·구청장
- (3)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편집]- 제3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건축지도원)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건축물대장)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등기촉탁)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 4.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편집]-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 (2)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4) 손궤(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1)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 (2)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2조 (대지의 조경) (1)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 상업지역
- 3. 준공업지역
-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2)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 (2)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하여야 한다.
-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1)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편집]- 제48조 (구조내력 등) (1)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적재하중), 적설하중(적설하중), 풍압(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소화전), 저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3)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 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제53조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편집]-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1)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허가권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건축설비
[편집]-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64조 (승강기) (1)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2)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1)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4)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 1. 인증 기준 및 절차
- 2. 표시 활용 방법
- 3. 유효기간
- 4. 수수료
- 5. 인증 등급 등
- (5)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3)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42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1)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2)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8조 (기술적 기준) (1)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장 특별건축구역
[편집]-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 제71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신청기관으로 본다.
- (5)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6)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7)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9)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2)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4)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 (7)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1)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2)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지정신청기관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5조 (건축주 등의 의무) (1)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및 소유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76조 (허가권자 등의 의무) (1)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7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편집]- 제78조 (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4)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4)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 (5)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0조 (이행강제금) (1)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계고)하여야 한다.
- (3)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4)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5)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6)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 제86조 (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8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조정) 및 재정(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 (3)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89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1급이나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 (3)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4)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6)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 제90조 (위원의 제척 등) (1)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2)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4)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1조 (대리인)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 3. 변호사
- (2) 당사자가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4)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1. 신청의 철회
- 2. 조정안의 수락
- 3. 복대리인의 선임
- 제92조 (조정등의 신청) (1)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3)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3조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1)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2)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4조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1)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3)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5조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1)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6조 (조정의 효력) (1)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3)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97조 (분쟁의 재정) (1)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 3. 주문(주문)
- 4. 신청 취지
- 5. 이유
- 6. 재정 날짜
- (2)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98조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1)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 조사
-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3)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9조 (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00조 (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제101조 (조정 회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 제102조 (비용부담) (1)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 (2)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3조 (사무국)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2)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 1.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 2.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편집]- 제106조 (벌칙) (1)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손괴)를 일으켜 공중(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7조 (벌칙) (1)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8조 (벌칙)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 제109조 (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 제16조,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 나.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 6.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7.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 10. 제52조에 따른 방화(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 11.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 제11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 7.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8.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 제112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 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6.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 7.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974호,2008.3.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4항제4호 및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제5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허가권자는 종전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 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88조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2)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제6항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 (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
-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 (3)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 (4)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 (5)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 (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 (10)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 (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 (1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 (14)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 (15)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 <1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 <1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를 “「건축법」 제61조”로 한다.
-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 제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 제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 <2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 <40>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 <5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049호,2008.3.2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071호, 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 제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 (2) 부터 (23) 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9103호, 2008.6.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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