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제8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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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8472호)에서 넘어옴)
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47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1 |
일부개정: 2007.5.17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2007.4.11>
- 1. "고령자"라 함은 인구·취업자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말한다.
- 1의2. "준고령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4. "기준고용률"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3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의2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8>
- [본조신설 2002.12.30]
- 제4조의3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1)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 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 3.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지원 등 취업가능성의 개선방안
-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 (3)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6.12.28]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편집]- 제5조 (구인·구직 정보수집)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단체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1997.12.24>) (1)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2) 노동부장관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4, 2006.12.28>
- 제7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1)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배치·작업시설·작업환경등 고령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개정 2002.12.30>)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2)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2006.12.28>
- 제9조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강화) (1)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 <개정 1997.12.13>
- (4) 직업지도관의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 (1)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2) 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2. 고령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 및 교육
-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교육 및 지도
- 4.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 5.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한 업무
- 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1)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7, 2002.12.30, 2006.12.28>
- (2) 고령자인재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 3.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3)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정보, 지역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4)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 제11조의2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1) 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2)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 (3)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4)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이를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 [본조신설 2006.12.28]
-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06.12.28>]
- 제11조의3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개정 2006.12.28>) (1)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2.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본조신설 2002.12.30]
[제11조의2에서 이동 <2006.12.28>]
- 제11조의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1)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인력의 양성
- 6. 고령자고용 강조기간의 설정·추진
- 7. 고령자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12.28]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개정 2006.12.28>
[편집]- 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 (사업주의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등)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 (2) 노동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고용율 이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3)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4)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1)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 (2)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1.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일정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3.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 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개정 2002.12.30>) (1)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7, 2002.12.30, 2006.12.28>
- (2) 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등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 제16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개정 2002.12.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 (2) 제1항에서 규정한 자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제17조 (고용확대의 요청등) (1) 노동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2) 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제18조 (내용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4장 정년
[편집]- 제19조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3)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6.12.28]
-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1)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6.12.28, 2007.4.11>
- 제21조의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22조 (정년연장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등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3조 (보고와 검사) (1)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2.28>
- (2)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3)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5)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 제23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6.12.28]
- 제2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2.28>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487호, 1991.12.31>
-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733호, 1994.1.7> (직업안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474호, 1997.12.2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1) 및 (2)생략
- (3)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 (4) 내지 (12)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5882호, 1999.2.8> (직업훈련촉진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중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 부칙 <제6849호, 2002.12.30>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16호, 2006.12.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72호, 2007.4.11> (근로기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 (3)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 제21조제2항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 (4) 내지 <24>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472호, 2007.5.17>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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