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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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4268호)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법률 제6400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6290호)

시행: 2001.1.29
타법개정: 2001.1.29

조문[편집]

  • 제1조(설치) 공군의 기술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기술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12.26>
  • 제2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의 남자로 한다.
  • 제4조(교육과정등) ① 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하여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일반학과정은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과정의 시설·설비에 관하여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시설·설비기준을 준용한다.
  • 제5조(교장과 교직원) ① 학교에 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원으로 군인·군무원을 둔다. <개정 1980.12.31>
② 교장은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 제6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개정 1981.12.31>)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12.31>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1981.12.31, 1990.12.27, 2001.1.29>
  •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의 3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공군의 장기복무하사로 임용한다. <개정 1981.12.31>
  • 제8조 삭제 <1981.12.31.>
  • 제9조(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262호, 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군소년기술학교령에 의한 공군소년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의 해당 학년에 편입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3495호, 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하사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는 군인사법 제6조제6항의 장기복무하사관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생략
<45>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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