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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10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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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022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7.6
일부개정: 2010.4.5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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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2.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ㆍ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3. "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말한다.
4. "국가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5. "국제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6.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7. "성문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한다.
8.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ㆍ검사ㆍ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ㆍ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9. "측정"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0. "측정단위" 또는 "단위"란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한다.
11. "국제단위계"란 「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2.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3. "법정계량"이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14. "법정계량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를 말한다.
15.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16.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7. "소급성(遡及性)"이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較正)하는 체계를 말한다.
18.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ㆍ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9.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 "표준인증심사제"란 설계평가, 시험ㆍ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체계화ㆍ공식화한 심사모듈에 따라 제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1. "국가통합인증마크"란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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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1)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ㆍ유지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
2. 국제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3.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업무의 조정
4.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5.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6.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의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
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장
4. 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5)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6)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7) 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8) 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4.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표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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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10조(기본단위) (1)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2)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현시하는 방법은 「국제미터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1)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1]
(2)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측정표준 원기(原器)의 유지ㆍ관리
2. 표준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각국 표준과학기술기관과의 교류
4.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3)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1)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1)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2)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1)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ㆍ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2)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17조(법정계량) (1)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1]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1) 정부는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2)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1]
  •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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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1)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ㆍ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4)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1)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1.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
  • 제22조(제품인증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의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인증등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제품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1)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 인증등을 하여야 한다.
(2) 표준인증심사제의 구체적인 심사유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 제22조의3(신제품의 인증 등) (1) 법령에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제품에 대한 인증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를 정하여 신제품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2)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준 또는 규격의 제정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정ㆍ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정ㆍ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5]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10.4.5>]
  •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1) 인증등을 받은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22조의3에서 이동 <2010.4.5>]
  •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1)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1)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2)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1]
  •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1)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ㆍ보급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국가표준 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4장의2 시험인증기관의 설립 등 <신설 2010.4.5>

[편집]
  • 제30조의2(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1) 화학ㆍ환경, 바이오ㆍ나노, 부품ㆍ소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분석, 검사, 인증, 평가, 감정, 형식승인, 교정 등의 적합성평가 업무
2.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ㆍ연구개발 및 표준화사업
3. 기술규제의 대응 및 기술ㆍ경영요소에 대한 진단ㆍ조사ㆍ심사, 평가 업무
4. 녹색제품 및 녹색기술의 적합성평가 지원 사업
5. 국내 산업체에 대한 기술혁신지원, 기술정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지원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상호인정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사무소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4.5]
  • 제30조의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1) 전기ㆍ전자, 계량ㆍ계측, 에너지, 기계ㆍ물류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4.5]
  • 제30조의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1)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4.5]

제5장 보칙 <개정 2009.4.1>

[편집]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표준 관련 기관 또는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부칙

[편집]
  • 부칙 <제5930호, 1999.2.8>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국가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된 국가표준의 제정, 유지 및 보급에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에 해당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을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2) 내지 (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4) 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상정"을 "보고"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생략
(4) 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생략
(15) 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6)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39>까지 생략
<34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590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받도록 하거나 인증등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한 것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 또는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에 관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4.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2. 「건축법」에 따른 경계벽 등의 차음구조 성능인정, 내화(내화)구조의 성능인정
3. 「공연법」에 따른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검사 및 안전진단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인증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인증, 방호장치ㆍ보호구의 안전인증
7.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 및 검정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9.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자동차소음인증
10.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검사
11.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12.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13.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14.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15.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음구조의 성능등급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
1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및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17.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1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부칙 <제10227호, 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1)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파연구원
(2)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기관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한다.
(3) 제2항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명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5)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행한 행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1)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1)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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