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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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3.8.12 |
제정: 1993.8.12 |
- 제1조 (목적) 이 명령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한국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 (다)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아)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차)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 (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하)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 제3조 (금융실명거래) (1)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2)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등(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어음·수표의 결제에 따른 지급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지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1)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2.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을 제공하는 경우
- 3. 재무부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4. 동일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1. 거래자의 인적사항
- 2. 사용목적
- 3. 요구하는 정보등의 내용
- (3)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4) 제1항 각호의 규정(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 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1)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이하 "기존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이하 "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2)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대리의 방법에 의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이 명령 시행일부터 6월로 한다. 다만, 6월이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로 한다.
- 제6조 (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등의 특례)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비실명자산으로서 이 명령 시행일 현재 당해 금융자산의 가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이 명령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금융자산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해 금융거래자가 20세미만인 경우에는 1천500만원이하
- 2. 당해 금융거래자가 20세이상 30세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
- 3. 당해 금융거래자가 30세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
- 제7조 (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1) 금융기관은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기존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일(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의 금융자산가액에 다음의 징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명령 시행일부터 계산한 기간 징 수 률
- 1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10
-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20
-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30
-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40
- 4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0
- 5년이 되는 날의 경과후 100분의 60
- (2)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 (3) 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를 "과징금"으로 본다.
- 제8조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1) 금융기관은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실명전환일(실명전환의무기간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까지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율 및 소득세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1990년 12월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발생당시에 적용되던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적용하여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저률분리과세되는 기존비실명자산이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 (3)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고액현금인출 및 채권등의 거래내용 통보) (1) 금융기관은 실명전환의무기간중 개인인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계좌별로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지급한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부터 1월이내에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기타 증서 또는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자산(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와 당해 채권등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당해 채권등의 거래가액(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해 채권등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 2. 당해 거래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 (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명거래를 원활히 실시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시행준비를 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 제12조 (벌칙) (1) 제4조 각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3조 (과태료)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부과하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 또는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기타의 법률과의 관계) (1)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2) 이 명령의 규정과 기타의 법률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 의한다.
- (3) 기존비실명자산의 거래자가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벌칙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 명령 시행후 1년이내에 당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때에는 그 벌칙 또는 행정제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이 명령 시행당시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자 및 동조제1항제2호가목의 소액주주(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던 자가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기존비실명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 명령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명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6조 (신용보증기금등의 보증한도 확대) 재무부장관은 중소기업등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 시행후 6월의 범위안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제1항 및 신기술사업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6호, 1993.8.12>
- 제1조 (시행일시) 이 명령은 1993년 8월 12일 20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포절차) 이 명령과 이 명령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방송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에 의하여 공포할 수 있다.
- 제3조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변경등) 재무부장관은 이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정지 또는 영업시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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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