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대한민국,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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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2006.12.30>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제2조 (납세의무) (1)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2)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12.31>
(3)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4)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6.12.30>
  •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2)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 제4조 (실질과세) (1)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제5조 (신탁소득)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신탁업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 제6조 (사업연도) (1)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법령 또는 정관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1)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29>
(3)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개정 2000.12.29>
  •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01.12.31>
(2)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3)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06.12.30>
(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06.12.30>
  • 제9조 (납세지) (1)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05.12.31>
(2)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06.12.30>
(3) 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제73조·제98조 및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01.12.31>
  •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1)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세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1)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3) 외국법인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과세관할)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편집]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편집]

제1관 통칙[편집]
  •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관 익금의 계산[편집]
  • 제15조 (익금의 범위) (1)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5.12.31, 2006.12.30>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
  •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006.12.30>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2. 이월익금
3.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삭제 <2006.12.30>
7. 삭제 <2001.12.31>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 2000.12.29>) (1) 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8.3, 2007.12.31>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2.29>
[본조신설 1999.12.28]
  •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2007.12.31>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3관 손금의 계산[편집]
  • 제19조 (손금의 범위) (1)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01.12.31>
4.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1)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2)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3.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5.12.31>
  •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률                              |
+-------------+--------------------------------------------------------------+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
+-------------+--------------------------------------------------------------+
|100억원초과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이하 |                                                             |
+-------------+--------------------------------------------------------------+
|500억원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2)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06.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3)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2.29>
(4) 삭제 <2001.12.31>
(5)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삭제 <2005.12.31>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삭제 <2004.12.31>
(3) 삭제 <2004.12.31>
(4) 삭제 <2004.12.31>
(5)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편집]
  •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4.1.29, 2005.12.31, 2006.12.30>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30>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4)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6)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12.31>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1)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1)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그 잔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6)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제5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29>
(7)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 삭제<2000.12.29>
  •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4)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중 합병법인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1)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2000.1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9.12.28>) (1)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1.12.31, 2006.12.30>
(2)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개정 1999.12.28, 2007.12.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28, 2001.12.31>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6)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12.30>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고정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중 "1년"은 "2년"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삭제 <2001.12.31>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편집]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1)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1)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삭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1>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06.12.30>
제6관 합병 및 분할등에 관한 특례[편집]
  •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개정 2005.12.31>) (1)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1.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3)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받은 손금상당액을 말한다)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5.12.31>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1)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후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금액은 이를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당해 분할신설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로서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법인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그 금액의 익금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개정 1999.12.28>[편집]
  • 제51조 (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9.12.28]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편집]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편집]

  • 제55조 (세율)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    1억원 초과    │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2)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5.12.31>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개정 2005.12.31>
(6) 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당해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2001.12.31]
  • 제56조 삭제 <2001.12.31>
  •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30>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5)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시"는 "결산시"로 본다. <개정 2006.12.30>
(4)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31]
  •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 천재·지변 기타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7.12.31>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등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의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1) 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1)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1.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3) 제1항 각호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피합병법인등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의 적용방법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편집]

  •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1)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3)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6.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1)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4) 「소득세법」 제96조·동법 제97조·동법 제98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5)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8)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9) 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 제63조 (중간예납) (1)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7.12.31>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3)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5) 삭제 <2001.12.31>
(6)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7)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제64조 (납부) (1)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2)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제65조 (물납) (1)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6.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납부의 대상, 그 채권의 평가 및 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편집]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편집]
  • 제66조 (결정 및 경정)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2007.12.31>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에 한한다.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9조 (수시부과결정)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등[편집]
  • 제71조 (징수 및 환급)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12.30>
  •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6)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함에 있어서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0]
  • 제73조 (원천징수)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신탁업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6.12.30>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6) 삭제<2000.12.29>
(7)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8)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6.12.30>
(9) 제1항 내지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1)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4.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 (소액부징수)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76조 (가산세)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4.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3) 삭제 <2001.12.31>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등을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6)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7)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07.12.31>
(8)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7.12.31>
(9)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006.12.30>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1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2007.12.31>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11)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30>
(12)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2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제2장의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7.7.19>[편집]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07.7.19>[편집]

  • 제76조의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1) 내국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5억원(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법인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법인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상표 등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법인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법인 또는 특정 법인에만 당해 법인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에 해당하는 법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법인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법인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법인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사업연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법인이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76조의3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1)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5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1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호 및 제3호와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포함한다)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제1항제4호는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다경비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범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손금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제2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7.7.19>[편집]

  • 제76조의4 (세액의 계산)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76조의5 (표준세액공제) (1) 성실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은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76조의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1) 성실중소법인이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 제1항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손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7.7.19]

제3절 신고·납부 등 <신설 2007.7.19>[편집]

  • 제76조의7 (신고·납부 등) (1)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성실중소법인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성실납세방식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성실중소법인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편집]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편집]

  •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12.30]
  •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3)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6.12.30>
(4)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5)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6)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79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분할합병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제79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2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편집]

  • 제83조 (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편집]

  • 제84조 (확정신고)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이내
2.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부터 3월이내
3.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내
4.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부터 3월이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제85조 (중간신고) (1)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제86조 (납부) (1)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80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서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편집]

  • 제87조 (결정 및 경정)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9조 (징수)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액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 배제 <개정 2006.12.30>) (1) 삭제 <2006.12.30>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편집]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편집]

  • 제91조 (과세표준) (1)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제3호의 규정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1. 삭제 <2001.12.31>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3)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중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은 동조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4)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같은 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2007.12.31>
(5)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1조중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본다. <신설 2001.12.31, 2006.12.30>
  •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삭제 <2006.12.30>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2절 세액의 계산[편집]

  • 제95조 (세율) 제9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의 규정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등의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 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12.29, 2006.12.30>
1.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차감하고 나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제58조 및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1의2. 소득할주민세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편집]

  •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1)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한연장일수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장승인을 얻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1)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제1호·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7) 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9)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제93조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11)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31>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본조신설 2000.12.29]
  • 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 삭제 <2004.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2004.12.31>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6)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채권등의 보유 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0.12.29]
  •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5장 삭제 <2001.12.31>[편집]

제1절 삭제 <2001.12.31>[편집]

  • 제98조의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1) 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제99조 삭제 <2001.12.31>
  • 제100조 삭제 <2001.12.31>

제2절 삭제 <2001.12.31>[편집]

  • 제101조 삭제 <2001.12.31>

제3절 삭제 <2001.12.31>[편집]

  • 제102조 삭제 <2001.12.31>
  • 제103조 삭제 <2001.12.31>
  • 제104조 삭제 <2001.12.31>

제4절 삭제 <2001.12.31>[편집]

  • 제105조 삭제 <2001.12.31>
  • 제106조 삭제 <2001.12.31>
  • 제107조 삭제 <2001.12.31>
  • 제108조 삭제 <2001.12.31>

제6장 보칙[편집]

  •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1)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12.31>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3)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4) 제2항의 규정은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 제111조 (사업자등록)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3)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4)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개정 2007.12.31>) (1) 제24조「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3)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본조신설 2005.12.31]
  • 제113조 (구분경리)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신탁업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3)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4조 삭제 <2001.12.31>
  • 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개정 2006.12.30>) (1)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12.30, 2007.12.31>
(2)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3)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신용카드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5)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7)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3)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개정 2007.12.31>) (1)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개정 2007.12.31>) (1)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7.12.31>
(2)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본조신설 2000.12.29]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1)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3)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4)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5)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1>
(6)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6.12.30>
(7)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2조 (질문·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부칙[편집]

  • 부칙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9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7조제3호·제4호, 제44조 내지 제49조, 제59조제3항, 제99조제11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1) 제6조, 제7조, 제62조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록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60조제63조 내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제71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등 또는 자본등에 전입하거나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것을 자본등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1)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제29조 (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6항 및 제36조제3항(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제92조제2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1)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76조제4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제출기한은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내로 한다.
(3)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1항(신고기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제7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제76조제9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1)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2) 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제9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1)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30                                                 |
+--------------+-------------------------------------------------------------+
|100억원초과  |                                                            |
|500억원이하  |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500억원초과  | 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2)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25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에 관한 특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자소득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전에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감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제13조 (준비금등의 익금산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등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거래등의 손익귀속시기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1998년 9월 30일이전에 발행된 종전의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제46조·제50조"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하고, 제9조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3조중 "법인세법 제41조"를 "법인세법 제76조"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고, 제16조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로 하며, 제20조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로,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28조중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93조"로 하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법인세법제59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98조"로 한다.
(3)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제43조"로 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를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047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1)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259호,2000.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개정 2000.12.29>)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특별부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특별부가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신설 2000.12.29>
  • 부칙 <제6293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3조제1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66조제2항·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권투자회사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1)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73조제6항·제8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1)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 제93조제7호·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9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14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2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558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55조·제55조의2·제57조·제59조·제63조제1항·제76조제1항제1호·제92조제2항 내지 제6항·제95조 및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1)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및 그 환급액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7호 및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세액의 개발비용인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13) 및 (14) 생략
  • 부칙 <제7005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 제62조제1항,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수입배당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선박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법인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59조제1항제4호·제66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불이행시 원천징수세액 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1) 제9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9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제93조제11호 자목 및 제98조제10항·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3조 (투자자산 및 투자회사등에 관한 적용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투자자산 및 투자회사등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이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9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3조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부칙 <제7117호,2004.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9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5) 내지 <17>생략
  • 부칙 <제731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8항, 제74조제2항, 제9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상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73조제8항 및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 또는 설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838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1)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합병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1)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76조제6항·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1) 제9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9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수익사업소득계산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2006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종전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종전의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2)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은 2006년 3월 31일까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내지 (10)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141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제2호, 제66조제2항제3호, 제76조제11항·제12항, 제116조제3항·제4항,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1)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신탁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제57조의2제3항·제6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3·제5호의4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경정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1) 제76조제9항제3호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7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1)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9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제1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519호,2007.7.19>
(1)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례) 제2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한다.
  • 부칙 <제8831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1)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2) 제7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1> 까지 생략
<32>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의5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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