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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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3호)에서 넘어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2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6.22 |
일부개정: 2007.12.21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임무) (1)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2)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관장 및 조직) (1)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 (2)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직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소년원의 분류)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 (처우의 기본원칙) (1)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삭제 <2004.1.20>
제2장 수용·보호 <개정 2007.12.21>
[편집]- 제7조 (수용절차) (1)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 (2)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분리 수용) (1)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 1. 남자와 여자
- 2.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 3.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 (2)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분리 수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의2 (보호소년의 분류처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9조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을 계속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이송)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1)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 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시설 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적으로 적당한 장소로 긴급 이송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 (사고 방지 등)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자해), 그 밖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보호소년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의2 (보안장비의 사용) (1)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보안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1.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 3. 그 밖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2) 제1항의 "보안장비"란 수갑, 포승, 가스총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고 방지, 시설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 (3) 보안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4) 보안장비의 종류·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15조 (징계)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훈계
- 2. 원내 봉사활동
- 3.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는 것
-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 (3)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6조 (포상) (1)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2)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 (급여품 등) (1)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류, 침구, 학용품,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대여한다.
- (2) 보호소년등에게는 주식, 부식, 음료, 그 밖의 영양물을 제공하되, 그 양은 보호소년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품과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 (면회와 편지)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 (2) 보호소년등이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과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등을 지켜볼 수 있다.
- (4)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열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인등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 (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 1.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 4. 병역,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할 때
- 5. 그 밖에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전문개정 2007.12.21]
- 제20조 (환자의 치료)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리면 지체 없이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2)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1항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3) 원장은 보호소년등이나 그 보호자등이 자비(자비)로 치료받기를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 (전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1)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2조 (금품의 보관 및 반환)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갖고 있던 금전, 의류,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소년등에게 수령증을 내주어야 한다.
- (2)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퇴원, 사망, 이탈 등의 사유로 금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한 금품은 퇴원, 사망,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나 보호자등이 반환 요청을 하지 아니하면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 (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분류심사 <개정 2007.12.21>
[편집]- 제24조 (분류심사) (1) 분류심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 (분류심사관) (1)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 (2) 분류심사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6조 (청소년심리검사 등)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의뢰하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7조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1)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으면 그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또는 상담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분류심사 또는 심리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편집]- 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9조 (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9조의2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1)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0조 (교원 등) (1)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그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 (4)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1조 (학적관리) (1)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3)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3조 (통학)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1)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 (1)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 외의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3) 노동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7조 (통근취업)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다.
-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라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8조 (안전관리) (1)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보호소년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기계, 기구, 재료, 그 밖의 시설 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9조 (생활지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0조 (특별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특별활동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1조 (교육계획 등)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소년원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평가하여 출원(출원), 포상 등 보호소년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2조 (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2조의2 (대안교육) (1)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 (2)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2조의3 (보호자교육) (1)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역할개선 중심의 보호자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2) 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 출원 <개정 2007.12.21>
[편집]- 제43조 (퇴원)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 (2)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3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 (3)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4)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4조 (임시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5조 (보호소년의 인도)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면 지체 없이 보호자등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 (2)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5조의2 (사후지도) (1) 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등이 원하는 경우 본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등 필요한 사후지도를 할 수 있다.
- (2) 사후지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3) 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후지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 사후지도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6조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1)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2)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3)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계속 수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허가 또는 임시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8조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1) 소년원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의 수용기간은 수용상한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편집]- 제49조 (방문 허가)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50조 (협조 요청)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이나 분류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50조의2 (청소년심리상담실) (1)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51조 (소년보호협회) (1)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 (2)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51조의2 (소년보호위원) (1)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 (2) 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3) 소년보호위원의 위촉·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52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53조 삭제 <2007.12.21>
부칙
[편집]- 부칙 <제4058호,1988.12.31>
-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68호,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 내지 <50>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4929호,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 제35조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 제5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 제6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 부칙 <제5069호,1995.12.29> 교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4) 생략
- (5)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3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 (6) 내지 (15)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178호,1996.12.1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제48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5474호,1997.12.2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1) 내지 (8) 생략
- (9)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직업훈련"을 각각“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직업훈련기본법"을 각각“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 (10) 내지 (12)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 <44>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5>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076호,2004.1.20>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23호, 2007.12.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퇴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소년보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소년지도위원은 이 법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원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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