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소년원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소년원법에서 넘어옴)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년원법
법률 제7076호
제정기관: 국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04.4.21
일부개정: 2004.1.20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 제2조 (임무) (1)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2)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04.1.20>
1.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
2. 소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 제3조 (관장 및 조직) (1)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1995.1.5>
(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 제4조 (소년원의 분류)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와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제5조 (처우의 기본원칙) (1)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우는 그들의 심신발달에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과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 보호소년에게는 성행(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제6조 삭제 <2004.1.20>

제2장 수용·보호

[편집]
  • 제7조 (수용절차) (1) 보호소년등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3)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수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8조 (분리수용) (1)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1. 남자와 여자
2.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3. 16세 미만의 자와 16세 이상의 자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분리수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 제9조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의 계속수용이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0조 (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11조 (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다.
  • 제12조 (이송)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기타 이유로써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이송할 수 있다.
  • 제13조 (비상사태등의 대비) (1) 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시설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 적당한 장소에 긴급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4조 (사고방지등)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 기타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보호소년등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5조 (징계)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4.1.20>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교정성적의 감점
4. 16세 이상의 자에 대한 지정된 실내에서의 20일이내의 근신
(2)징계는 본인의 심신상황을 참작하여 교육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16조 (포상) (1)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7조 (급여품등) (1)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한다.
(2)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주식, 부식, 음료 기타 영양물을 급여하되, 급여량은 보호소년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품 및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면회와 서신)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9조 (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2.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4. 병역, 학업, 질병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한 때
5. 기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20조 (환자의 치료)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3) 원장은 본인이나 보호자등이 자비로써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21조 (전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1)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격리수용을 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22조 (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금전, 의류 기타의 물품을 영치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소년등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원장은 사망한 보호소년등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5.1.5>
(3)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한 보호소년등의 유류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5.1.5>
  • 제23조 (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제3장 분류심사

[편집]
  • 제24조 (분류심사의 원칙 및 방법 <개정 2004.1.20>) (1) 분류심사는 보호소년등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보호소년등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5.1.5>
(2) 분류심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교정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제25조 (분류심사관)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2) 분류심사관은 제24조제2항에 의한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
  • 제26조 (외래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원소년부 판사,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소장외의 자가 분류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5, 2004.1.20>
  • 제27조 (분류심사결과 등의 통지 <개정 2004.1.20>) (1)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의 분류심사결과 및 의견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조사결과 및 의견을 법원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4.1.20>
(2)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소년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 또는 상담조사결과 및 의견을 지체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4.1.20>
(3)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분류심사를 의뢰 또는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4.1.20>

[편집]
  • 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
  • 제29조 (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 제29조의2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1)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11조·제18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제31조의2·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제30조 (교원 등) (1)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동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4)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 제31조 (학적관리) (1) 보호소년의 소년원학교에의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개정 2004.1.20>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동조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신설 2004.1.20>
(3)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
  • 제33조 (통학)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1)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4.1.20]
  •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 (1)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24>
(2)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 이외의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24>
(3) 노동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24, 2004.1.20>
  •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전문개정 1997.12.24]
  • 제37조 (통근취업)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38조 (안전관리) (1)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보호소년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2)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기계, 기구, 재료 기타 시설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제39조 (생활지도) 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자율성을 조장하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40조 (특별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특별활동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 (교육계획)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등을 참작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2조 (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성과의 평가와 개선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의2 (특별교육) (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소년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을 대상으로 성행개선 중심의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제42조의3 (보호자교육) (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당해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역할개선 중심의 보호자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교육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5장 출원

[편집]
  • 제43조 (퇴원등)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4.1.20>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킨다.
(3)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44조 (가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1995.1.5, 1996.12.12, 2004.1.20>
  • 제45조 (보호소년의 인도)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자등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기타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 제45조의2 (사후지도) (1) 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등이 원하는 경우 본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등 필요한 사후지도를 할 수 있다.
(2) 사후지도의 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원장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소년지도위원에게 사후지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사후지도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제46조 (퇴원 또는 가퇴원자의 계속수용) (1)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수용할 수 있다.
(2) 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수용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계속수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 또는 가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변경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8조 (가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1) 소년원장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퇴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재수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1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 제49조 (방문허가)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기타 사유로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5>
  • 제50조 (협조의 요청)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분류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 제1항의 요청을 거절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0조의2 (청소년적성검사실) (1)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적성검사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적성검사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제51조 (소년보호협회) (1) 보호소년등의 선도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2)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1조의2 (보호소년지도위원) (1)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 보호소년지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보호소년지도위원의 위촉·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제52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행하고, 위탁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개정 1995.1.5>
  • 제53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058호, 1988.12.31>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 내지 (50)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4929호, 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5조 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4)생략
(5)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6) 내지 (15)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로 한다.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1) 내지 (8) 생략
(9)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직업훈련"을 각각“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직업훈련기본법"을 각각“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제3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1) 내지 (12)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44)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 내지 (79)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076호, 2004.1.2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