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이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6.9.1 |
전부개정: 2016.8.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가의 공시
[편집]-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 2. 지리적 위치
- 3. 토지 이용 상황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 5. 주위 환경
- 6. 도로 및 교통 환경
- 7.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 ②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①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해당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 제9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13조제4항(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18조제8항, 제20조제7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직원증으로 한다.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편집]-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감정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해당 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1. 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 2. 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 3.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감정원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동주택 분포현황
- 2.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 3. 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평균가격
- 4. 공동주택가격 상위·하위 현황
-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 6.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편집]- 1. 부동산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 2. 대지의 용도지역
- 3. 도로접면
- 4. 대지 형상
- 5. 건물 용도 및 연면적
- 6. 주건물 구조 및 층수
- 7. 사용승인연도
- 8. 주위 환경
-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전년도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해당 연도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비주거용 부동산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동명 및 호명
-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및 공시가격
- 3.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개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분포현황
-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변동률
-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평균가격
-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상위·하위 현황
-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 6.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부칙
[편집]-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2016.8.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
- [별지 제2호서식]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 [별지 제4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결과서
- [별지 제5호서식]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허가증
-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주택가격 의견서
- [별지 제11호서식]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 [별지 제13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결과서
- [별지 제14호서식]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 [별지 제17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 [별지 제20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견서
- [별지 제22호서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 [별지 제24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견청취결과서
- [별지 제25호서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견서
- [별지 제28호서식]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의견서
- [별지 제31호서식]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03호) (시행 2016.4.21)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0호) (시행 2014.12.30)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7호) (시행 2014.2.7)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84호) (시행 2012.6.27)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73호) (시행 2012.6.11)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시행 2012.4.15)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시행 2011.4.11)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시행 2011.4.7)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48호) (시행 2011.4.1)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81호) (시행 2008.12.26)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시행 2008.3.14)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시행 2007.12.13)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84호) (시행 2007.10.15)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72호) (시행 2007.7.28)
- 대한민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시행 2007.3.19)
- 대한민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25호) (시행 2005.2.12)
- 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시행 2004.11.29)
- 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54호) (시행 2003.4.1)
- 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39호) (시행 2000.5.27)
- 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90호) (시행 1999.5.13)
- 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74호) (시행 1996.8.2)
- 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67호) (시행 1996.6.1)
- 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통부령 제565호) (시행 1994.10.14)
- 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통부령 제494호) (시행 1991.11.4)
- 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통부령 제469호) (시행 1990.10.26)
- 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통부령 제453호) (시행 1989.9.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한민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법명개정>|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법명개정>]]
-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자치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