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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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8.]
-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8.]
-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전입·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2.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임용 요구에 관한 사항
- 3.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채용 또는 전직을 위한 시험 실시 요구에 관한 사항
- 4. 고위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 5. 고위공무원 등의 전보에 관한 사항
- 6. 직급별·직렬별 월별 통계
-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8.]
- 제4조(중요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중소기업청 소관
-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 다.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 2. 특허청 소관
- 1. 중소기업청 소관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공통사항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 나.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2. 중소기업청 소관
- 가.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 다. 벤처기업 지원 실적
- 3. 특허청 소관: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 1. 공통사항
- [전문개정 2011.7.8.]
- 제5조(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8.]
-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8.]
부칙
[편집]-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4호, 1998.8.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94호, 2011.7.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 <56>부터 <63>까지 생략
-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94호) (시행 2011.7.8)
-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4호) (시행 1998.8.28)
- 대한민국 상공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감독규칙 (상공부령 제523호) (시행 1977.11.23)
- 대한민국 상공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감독규정 (상공부령 제386호) (시행 1973.5.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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