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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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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1196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0.31.
일부개정: 2013.7.3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3조 삭제 <2010.4.12>
  •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6.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4.12]
  •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12조의2(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건축물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이하 "건축물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인증기관에 건축물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나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 중 건축물인증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건축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건축물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건축물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건축물인증의 절차, 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그 밖에 건축물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 제12조의3(건축물인증의 표시 등) ① 제12조의2에 따라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에 건축물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4.12]
  • 제12조의4(건축물인증의 취소) 건축물인증기관은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인증을 받은 경우
2.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건축물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3.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0.4.12]
  •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0.4.12]
  •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0.4.12]
  •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 제12조의11(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30]
  • 제12조의12(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설비인증기관에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설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그 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나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 중 설비인증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설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받으면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설비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설비인증의 절차,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설비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13조의2(보험·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 제14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의 표시 등)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설비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15조(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① 설비인증기관은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성능검사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중단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4.12]
  • 제16조(수수료) ① 건축물인증기관, 설비인증기관, 성능검사기관 또는 품질검사기관은 건축물인증, 설비인증, 성능검사 또는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전문개정 2010.4.12]
  •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법률 제10253호(2010.4.12)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19조(재정 신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설비를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 제20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21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2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등)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보급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23조 삭제 <2010.4.12>
  • 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 2015.7.31] 제23조의2
  •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 2015.7.31] 제23조의3
  •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 2015.7.31] 제23조의4
  •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①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혼합의무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혼합의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 2015.7.31] 제23조의5
  •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 2015.7.31] 제23조의6
  • 제2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0.4.12]
  •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전문개정 2010.4.12]
  •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 제28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30조(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30조의2(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3.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4.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관리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7. 이미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9. 제2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관리
10. 제2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16.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1. 건축물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건축물인증기관의 임직원
2.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성능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성능검사기관의 임직원
5.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0.4.12]
  • 제34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12]
  •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자
2.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3.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자
2.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3.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 2015.7.31] 제35조제1항제5호

부칙

[편집]
  • 부칙 <제7284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998호, 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899호, 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233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 부칙 <제10253호, 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호·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4호,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4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차액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3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4항·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1965호, 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3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혼합의무비율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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