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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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852호)에서 넘어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일부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4조 (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제5조 (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7.>
-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7.>
- 제6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위원회에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상근연구위원을 둔다.
- ⑤ 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연구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 <개정 2008. 2. 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편집]-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①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6.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10조 (직업지도) ①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를 할 때에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직업적응훈련) ①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훈련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 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 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융자·지원의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지원고용) ①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취업알선 등)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노동부장관은 취업알선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취업알선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 (자영업 장애인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하거나 영업장소를 임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월할(月割)이나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임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취업 후 적응지도) ①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또는 수화 통역사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당해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신설 2007. 7. 13.>
- ④ 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등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3.>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3.>
- 제23조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융자받거나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2. 사업주가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21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4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6조 (장애인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2년마다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 7. 13.]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편집]-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7.>
-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7.>
-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 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③ 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31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추가 징수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 ③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으려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2조 (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노동관서,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 ④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고서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⑥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⑦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⑧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⑨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34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려는 때 또는 제3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납부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36조 (통지) 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 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① 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제38조 (징수 우선순위)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 제39조 (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 (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41조 (시효의 중단) ① 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 1.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청구
-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 명령
- 3. 제33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 4. 제36조에 따른 납부 통지
- 5. 제37조에 따른 독촉
- 6.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 청구
- 7. 그 밖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
-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의 진행은 「민법」에 따른다.
- 1. 반환 명령에 따른 납부 기한
- 2.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중의 기간
- 3. 제36조에 따라 통지한 납부 기한
- 4. 독촉에 따른 납부 기한
- 5. 교부청구 중의 기간
- 제42조 (결손처분) 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 2. 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편집]- 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4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45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6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1. 해산에 관한 사항
- ② 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 제48조 (임원의 임면)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 외에는 이사장의 추천(비상근 이사의 2분의 1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천한다)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 2. 29.>
- ④ 상근 이사와 비상근 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⑤ 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 제49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5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상근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52조 (임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과 상근 이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53조 (이사회) ① 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54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5조 (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감독한다.
- ③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56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7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58조 (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9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 제60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매년 4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59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59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금액과 공단이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제33조에 따른 전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금액과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액의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61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2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3조 (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제64조 (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및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5조의2 (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7. 12. 27.]
- 제6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7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편집]- 제6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69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제70조 (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제7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 1.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 5.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기기 등의 융자·지원
-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지원
- 7.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지원
- 8.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
- 9.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융자
- 10.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 11. 제7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12. 이 법에 따라 장애인과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 13.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 제7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82조에 따라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납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상근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공단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 제74조 (자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75조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양성·배치·역할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76조 (보고와 검사 등)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7조 (세제 지원) 제69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에게서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제71조제2호의 고용장려금, 제4호부터 제9호 및 제14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제78조 (경비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2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0조 (협조)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1조 (자료 제공의 요청)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8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2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
- 제84조 (벌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4조의2 (벌칙) 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7. 12. 27.]
- 제85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86조 (과태료) ①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8491호, 2007. 5. 2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1조,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5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 1.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 2.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 제3조 (부담금 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법률 제756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 연도별 적용제외율표
┏━━━━┯━━━━━━━━━━━━━━━━━━━━━━━┯━━━━━━━━━━━━━━━━━━━┓ ┃한국표준│업종명 │연도별 적용제외율 ┃ ┃산업분류│ ├───┬───┬───┬───┬───┨ ┃번호 │ │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 ┠────┼───────────────────────┼───┼───┼───┼───┼───┨ ┃02 │임업 │45% │35% │25% │15% │5% ┃ ┠────┼───────────────────────┼───┼───┼───┼───┼───┨ ┃B │어업 │75% │65% │55% │45% │35% ┃ ┠────┼───────────────────────┼───┼───┼───┼───┼───┨ ┃101 │석탄광업 │65% │55% │45% │35% │25% ┃ ┠────┼───────────────────────┼───┼───┼───┼───┼───┨ ┃11 │금속광업 │55% │45% │35% │25% │15% ┃ ┠────┼───────────────────────┼───┼───┼───┼───┼───┨ ┃12 │비금속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20% │10% │- │- │- ┃ ┠────┼───────────────────────┼───┼───┼───┼───┼───┨ ┃22121 │신문발행업 │20% │10% │- │- │- ┃ ┠────┼───────────────────────┼───┼───┼───┼───┼───┨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5% │- │- │- │- ┃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 │- │- │- ┃ ┠────┼───────────────────────┼───┼───┼───┼───┼───┨ ┃25 │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 │- │- │- │- ┃ ┠────┼───────────────────────┼───┼───┼───┼───┼───┨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 │- │- ┃ ┠────┼───────────────────────┼───┼───┼───┼───┼───┨ ┃271 │1차 철강산업 │30% │20% │10% │- │- ┃ ┠────┼───────────────────────┼───┼───┼───┼───┼───┨ ┃272 │1차 비철금속산업 │15% │5% │- │- │- ┃ ┠────┼───────────────────────┼───┼───┼───┼───┼───┨ ┃273 │금속주조업 │15% │5% │- │- │- ┃ ┠────┼───────────────────────┼───┼───┼───┼───┼───┨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 │-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 │- │- │- │- ┃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5% │- │- │- │- ┃ ┠────┼───────────────────────┼───┼───┼───┼───┼───┨ ┃35 │기타운송장비제조업(선박건조업<3511>은 제외) │5% │- │- │- │- ┃ ┠────┼───────────────────────┼───┼───┼───┼───┼───┨ ┃3511 │선박건조업 │40% │30% │20% │10% │- ┃ ┠────┼───────────────────────┼───┼───┼───┼───┼───┨ ┃401 │전기업 │15% │5% │- │- │- ┃ ┠────┼───────────────────────┼───┼───┼───┼───┼───┨ ┃40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5% │- │- │- │- ┃ ┠────┼───────────────────────┼───┼───┼───┼───┼───┨ ┃F │건설업 │45% │35% │25% │15% │5% ┃ ┠────┼───────────────────────┼───┼───┼───┼───┼───┨ ┃H │숙박 및 음식점업 │20% │10% │- │- │- ┃ ┠────┼───────────────────────┼───┼───┼───┼───┼───┨ ┃601 │철도운송업 │50% │40% │30% │20% │10% ┃ ┠────┼───────────────────────┼───┼───┼───┼───┼───┨ ┃602 │육상여객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60211>은 제외) │65% │55% │45% │35% │25% ┃ ┠────┼───────────────────────┼───┼───┼───┼───┼───┨ ┃60211 │도시철도운송업 │50% │40% │30% │20% │10% ┃ ┠────┼───────────────────────┼───┼───┼───┼───┼───┨ ┃603 │도로화물운송업 │40% │30% │20% │10% │- ┃ ┠────┼───────────────────────┼───┼───┼───┼───┼───┨ ┃61 │수상운송업 │45% │35% │25% │15% │5% ┃ ┠────┼───────────────────────┼───┼───┼───┼───┼───┨ ┃62 │항공운송업 │50% │40% │30% │20% │10% ┃ ┠────┼───────────────────────┼───┼───┼───┼───┼───┨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10% │- │- │- │- ┃ ┃ │(화물취급업<631> 및 창고업<632>은 제외) │ │ │ │ │ ┃ ┠────┼───────────────────────┼───┼───┼───┼───┼───┨ ┃631 │화물취급업 │25% │15% │- │- │- ┃ ┠────┼───────────────────────┼───┼───┼───┼───┼───┨ ┃632 │창고업 │15% │5% │- │- │- ┃ ┠────┼───────────────────────┼───┼───┼───┼───┼───┨ ┃64 │통신업 │20% │10% │- │- │- ┃ ┠────┼───────────────────────┼───┼───┼───┼───┼───┨ ┃74491 │측량업 │25% │15% │- │- │- ┃ ┠────┼───────────────────────┼───┼───┼───┼───┼───┨ ┃7591 │경비 및 탐정업 │30% │20% │10% │- │- ┃ ┠────┼───────────────────────┼───┼───┼───┼───┼───┨ ┃O │교육서비스업 │50% │40% │30% │20% │10% ┃ ┠────┼───────────────────────┼───┼───┼───┼───┼───┨ ┃851 │의료업 │40% │30% │20% │10% │- ┃ ┠────┼───────────────────────┼───┼───┼───┼───┼───┨ ┃852 │수의업 │40% │30% │20% │10% │- ┃ ┠────┼───────────────────────┼───┼───┼───┼───┼───┨ ┃872 │방송업 │20% │10% │- │- │- ┃ ┠────┼───────────────────────┼───┼───┼───┼───┼───┨ ┃881 │뉴스제공업 │20% │10% │- │- │- ┃ ┠────┼───────────────────────┼───┼───┼───┼───┼───┨ ┃88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 │- │- │- │- ┃ ┗━━━━┷━━━━━━━━━━━━━━━━━━━━━━━┷━━━┷━━━┷━━━┷━━━┷━━━┛
-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제24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로 한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7조제3항제6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7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로 한다.
-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507호, 2007. 7. 1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17호, 2007.12.27>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 및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5>까지 생략
- (5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의 제목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9조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537)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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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