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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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법률 제1090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7.25
일부개정: 2011.7.2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와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등[편집]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3. 공사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3.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①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②공사의 임원·직원이었던 자는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③공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는 기관의 임원·직원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2조(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사장에 대한 보수결정 등 사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⑥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의결사항을 미리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위촉절차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소집절차, 의사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아 활동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민간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7.8.3>
1. 금융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3.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의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4.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1인
5. 삭제 <2007.8.3>
6.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④그 밖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과 직원[편집]

  • 제15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공사의 사장은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③공사의 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 제17조(임원의 임면) ① 사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②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사장추천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20조(임원의 책임) ①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 내지 제401조의 규정은 공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 제24조(이사회)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④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5조(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임원 및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공사의 사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④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8.3>
  • 제27조(직원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①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3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공사의 업무"로 본다.

제4장 업무[편집]

  • 제29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제1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① 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개정 2007.8.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의 매매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
4.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5. 국내·외 부동산의 매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②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5장 재무 및 회계[편집]

  • 제32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구분계리) ① 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본조신설 2011.7.25]

제6장 보칙[편집]

  • 제35조(감독) ①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하는 것 외에는 따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요구, 검사·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6조(공고) ① 공사는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 회계감사보고서
3.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
②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자산운용규모
2.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4.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③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산위탁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7.8.3>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63조·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제3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편집]

  • 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393호, 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를 설립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운용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4.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5.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1인
6.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7.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②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이 법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최초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
④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설립위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기금자산의 공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위탁기관 중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에 대하여는 정부가 공사의 위탁자산운용에 관한 평가를 외부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2007년 1월 1일부터 그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다.
제5조 (공사의 경영평가에 대한 특례) 정부는 공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외부관계전문기관에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제26조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운용방식"을 "운용방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국내·외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조제1항·제15조·제21조·제121조 및 제12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63조·제88조 및 제91조"로 한다.
(25)부터 (67)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904호, 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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