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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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6.12.30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3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이유서
- 2. 해당 도로 노선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1. 교량: 현수교(懸垂橋), 사장교(斜張橋), 아치교(arch橋) 및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
- 2. 터널: 전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
-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영 제100조제1항제1호 각 목,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4호(권한의 대행 부분으로 한정한다)·제5호(준공검사 부분으로 한정한다)·제6호·제7호·제8호(공사시행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제9호(준공검사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2호(안전관리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제30호(차량의 운행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 2. 영 제10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도로공사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 3. 영 제100조제2항제3호·제5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의 유지·관리 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 4. 영 제100조제2항제9호(허가 및 공사착수 사실 신고 부분으로 한정한다)·제15호·제16호·제22호(도로점용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0호(차량의 운행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 1. 도로의 종류
- 2. 노선명
- 3. 도로공사의 구간·개요 및 기간
- 4. 공사대행이유
- 5. 공사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준공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종류
-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3. 주요 통과지
- 4. 착수연월일 및 준공연월일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2. 도로공사의 종류
-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 ③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④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2. 사용 개시 또는 폐지 구간
- 3. 주요 통과지
- 4. 사용 개시일 또는 폐지일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4.>
-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 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표주(標柱)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표주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 5.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 7.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 8.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 1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 12.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옹벽의 설치
- 1. 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및 노선명
-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구간 및 범위
- 3.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유
-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해당 도로보전입체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1. 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시청·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 2. 교통의 요충지
- 3. 그 밖의 역사적·문화적 중심지
- ②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4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주요시설물 제원
- 2. 기하구조조서
- 3. 토공 및 배수조서
- 4. 안전시설조서
- 5. 부대시설조서
- 6.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 ③ 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1. 준공도면(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 2.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 ④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로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 1. 부책(簿冊)으로 된 도로대장: 도로대장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
- 2. 카드로 된 도로대장: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
-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A3(297㎜×420㎜) 크기] 3부를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를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 2.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
- 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 나.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 ②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1. 적치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 ③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 ④ 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 2. 차량 중량표
-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 ④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 2.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 3.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 4.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 5. 그 밖에 운행제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 관리
- [본조신설 2016.7.20.]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경우
- 2.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43조(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①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한다)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말한다)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업실적보고서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제50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삭제 <2015.7.9.>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 1.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법 제108조 및 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2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상황 등을 보고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조사의 목적, 시기 등을 문서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위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시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편집]-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접도구역 표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54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국토해양부령 제54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접도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표주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도로원표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제4조(인식표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인식표지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도로대장의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도로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 제44조의2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 제55조제3항제1호 중 "「도로법」 제59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 별표 8 제1호사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 별지 제26호서식의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각각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 ②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0조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 ④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52조제1항"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작성방법란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 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도로법」 제37조 및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 및 제50조"로 한다.
- 제2조제7호 중 "「도로법」 제8조 및 제9조"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로법」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로 한다.
- 제3조제3항 표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 ⑥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 ⑦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55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 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3제2항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 ⑪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2호나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을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로 한다.
-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82호부터 제85호까지의 근거 법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법」 제25조 |
「도로법」 제40조 |
「도로법」 제28조 |
「도로법」 제45조 |
-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의3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51호, 2014.1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16호, 2015.7.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40호, 2016.7.20.>
-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표주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2]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별표 3]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
- [별표 4] 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고시
- [별지 제2호서식]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승인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 [별지 제4호서식]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 [별지 제6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서
- [별지 제8호서식] 공사 시행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공사 준공 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타공작물의 유지·관리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도로의 유지·관리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접도구역 지정 고시
- [별지 제16호서식]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접도구역의 표주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
- [별지 제20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도로관리청 보관용)
- [별지 제22호서식] 도로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도로관리원증
-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 [별지 제2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 [별지 제29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대장
- [별지 제30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별지 제31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
-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도로 점용공사 대행 통지서
-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별지 제35호서식] 적치물 청구증
- [별지 제36호서식]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
-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제거)통지서
- [별지 제39호서식] 신분증명서
- [별지 제40호서식] 공사착공 보고서
- [별지 제41호서식] 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서
- [별지 제42호서식] 사업실적보고서
- [별지 제43호서식] 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
- [별지 제44호서식]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 [별지 제45호서식] 재결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 [별지 제47호서식] 준용도로 공고
- [별지 제4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연혁
[편집]-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시행 2016.12.20)
-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40호) (시행 2016.7.20)
-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16호) (시행 2015.7.9)
-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시행 2015.1.1)
-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1호) (시행 2014.12.4)
-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시행 2014.11.19)
-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시행 2014.7.15)
-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43호) (시행 2013.3.1)
-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81호) (시행 2010.9.23)
-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96호) (시행 2009.12.31)
-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31호) (시행 2009.5.22)
-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시행 2008.3.14)
- 도로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시행 2007.12.13)
- 도로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시행 2007.3.19)
- 도로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46호) (시행 2007.1.4)
- 도로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시행 2006.8.7)
- 도로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시행 2006.6.8)
- 도로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94호) (시행 2006.1.26)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85호) (시행 2006.1.1)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시행 2004.11.29)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05호) (시행 2004.7.21)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72호) (시행 2003.9.20)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시행 2003.1.1)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13호) (시행 2002.5.27)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89호) (시행 2001.7.16)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09호) (시행 1999.9.2)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72호) (시행 1996.7.23)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572호) (시행 1994.12.7)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546호) (시행 1994.2.1)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396호) (시행 1986.1.17)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350호) (시행 1983.1.1)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277호) (시행 1980.11.13)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243호) (시행 1979.10.20)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215호) (시행 1978.11.21)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84호) (시행 1969.7.18)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52호) (시행 1968.3.14)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25호) (시행 1965.11.18)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14호) (시행 1964.3.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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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