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9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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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6.29
일부개정: 2008.3.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천연가스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도시가스사업 <개정 2007.12.21>[편집]

  • 제3조 (사업의 허가) (1)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도시가스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 시·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도시가스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 삭제 <1999.2.8>
  • 제6조 삭제 <1999.2.8>
  •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양수인)
3.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의2 (처분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제10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8조 (사업의 휴업·폐업 등)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1)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위해)를 끼친 경우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7.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제40조제2항에 따른 통폐합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과징금) (1)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신설 2007.12.21>[편집]

  • 제10조의2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1)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조·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10조의3 (조건부 등록) (1)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 제10조의4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1)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 제10조의5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1)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 제10조의6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10조의7 (등록의 취소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 제10조의8 (과징금)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개정 2007.12.21>[편집]

  •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1)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5)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3.28>
(6)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7)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계획에 제5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의2 삭제 <1996.12.30>
  • 제12조의3 삭제 <1999.2.8>
  • 제12조의4 삭제 <1999.2.8>
  • 제13조 삭제 <1999.2.8>
  •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1)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 (시공 감리 등) (1)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 감리를 받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책임 감리를 받으려면 공사착공 전과 완공 후에 그 책임 감리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6)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 및 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1)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수급상의 필요성과 해당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1)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의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1)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의3 (상세기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5. 제30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2)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1]

제4장 가스공급 <개정 2007.12.21>[편집]

  •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가스도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의2 (가스의 수급계획) (1)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의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1)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의4 삭제 <2007.12.21>
  • 제19조 (공급 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의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 (1)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정률)이나 정액(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3)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시·도지사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보 시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2조 삭제 <1999.2.8>
  • 제23조 삭제 <1999.2.8>
  •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일시적인 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용량의 한도
2. 사용 용도
3. 사용 제한 기간
(2) 지식경제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 (가스의 성분 및 열량) 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연소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 안전관리 <개정 2007.12.21>[편집]

  • 제26조 (안전관리규정) (1)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5)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1)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가스의 공급중지·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9조 (안전관리자) (1)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4호·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5)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수(수)·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0조 (안전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의2 가스배관의 보호 <개정 2007.12.21>[편집]

  • 제30조의2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30조의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가스 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5)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0조의4 (가스안전 영향평가) (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5) 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0조의5 (협의·순회점검) (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3) 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0조의6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0조의7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1)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가스배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08.2.29>
(2)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6장 삭제 <1999.2.8>[편집]

  • 제31조 삭제 <1999.2.8>
  • 제32조 삭제 <1999.2.8>
  • 제33조 삭제 <1999.2.8>
  • 제34조 삭제 <1999.2.8>
  • 제35조 삭제 <1999.2.8>
  • 제36조 삭제 <1999.2.8>
  • 제37조 삭제 <1999.2.8>
  • 제38조 삭제 <1999.2.8>
  • 제39조 삭제 <1999.2.8>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개정 2007.12.21>[편집]

  • 제39조의2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1)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9조의3 삭제 <2007.12.21>
  • 제39조의4 (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9조의5 (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신설 2007.12.21>[편집]

  • 제39조의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 제39조의7 (금지행위) (1)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 제39조의8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1)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4)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제7장 감독 <개정 2007.12.21>[편집]

  • 제40조 (조정명령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활한 가스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시·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적 및 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0조의2 (회계 처리) (1) 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회계와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는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0조의3 (지도·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각종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1조 (보고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4)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2조 삭제 <1999.2.8>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1>[편집]

  • 제43조 (보험 가입)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도시가스사업자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2)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3조의2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1)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3조의3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3조의4 (청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4조 (수수료 등)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5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제5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7.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3) 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4조의2 (위반사실의 통보 등)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고 조사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위반 사실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이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2.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에 따른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3)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2)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7조 삭제 <1999.2.8>

제9장 벌칙 <개정 2007.12.21>[편집]

  • 제48조 (벌칙) (1)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항이나 제4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도시가스사업 또는 도시가스사업 외의 가스공급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6항의 형(형)과 같다.
(8)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영위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15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판정(제16조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6. 제2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27조제2항 전단(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30조의3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10.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간에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30조의5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합동감시 체제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3. 제30조의6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4. 제30조의7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5. 제40조(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정 및 사업 통폐합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 제10조의6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
4.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8. 제25조를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30조의3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0. 제30조의3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1.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12.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3.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의2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 제52조 삭제 <1995.1.5>
  •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39조의8제2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8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39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 제53조의2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5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7.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8.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3. 제26조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그 종사자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5.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7.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라 부과권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7)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55조 삭제 <1999.2.8>
  • 제56조 삭제 <1999.2.8>
  • 제57조 삭제 <1995.1.5>

부칙[편집]

  • 부칙 <제3705호,1983.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도시가스사업에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 및 보안규정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4>생략
<85>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제3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4호·제4항, 제30조제2항,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488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승인·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도시가스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가스공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가스도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스시설공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중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된 것은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가스시설공사의 시공내용 통보등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시공되는 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시공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중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계처리에 관한 적용예)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회계처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965호,1995.8.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위해예방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위해예방관리규정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규정으로 본다.
(4)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을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14조중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43조의3중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삭제한다.
(2) 내지 (8)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내지 (5) 생략
  • 부칙 <제5823호,1999.2.8>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등에관한 적용례)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굴착공사부터 적용한다.
(3) (도시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공사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5)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420호,2001.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가스공급시설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638호,2002.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86호,2003.5.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공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시공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5) 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5) 내지 (15)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282호,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도시가스업무대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가스업무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7505호,2005.5.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한 평가서 제출 또는 시·도지사가 하게 한 보완조치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한 평가서 제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한 보완조치로 본다.
  • 부칙 <제8186호,2007.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455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65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다.
제6조 (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제44조제2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48> 까지 생략
<34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6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5항·제6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 제39조의4, 제4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5항 후단·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본문·단서·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4항, 제3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4,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및 제54조제2항제6호·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41조제3항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5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2항·제5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8제2항·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제4항,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제20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제4항, 제39조의4, 제39조의6제3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전단, 제4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5항 후단·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의8제1항·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의3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본문·단서·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제4항·제5항, 제39조의4, 제39조의7제2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및 제54조제2항제6호·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 까지 생략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2>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 까지 생략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3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021호,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신고서에 같은 조 제6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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