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1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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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60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1
일부개정: 2013.1.1

제1장 총칙 <개정 2010.1.1>[편집]

  • 제1조(과세대상) (1)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3)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2조(납세의무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3조(과세기간) (1)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1.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사업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4) 사업자가 제30조에 따라 간이과세(簡易課稅)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4조(신고·납세지)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10.1.1>
(4)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전문개정 2003.12.30]
  • 제5조(등록) (1)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7)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장 과세거래 <개정 2010.1.1>[편집]

  • 제6조(재화의 공급)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7>
(5)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7조(용역의 공급) (1)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3)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4)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5)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1]
  •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물품
[전문개정 2010.1.1]
  • 제9조(거래 시기) (1)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0조(거래 장소) (1)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2)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장 영세율(零稅律)의 적용과 면세 <개정 2010.1.1>[편집]

  • 제11조(영세율 적용) (1)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2조(면세) (1)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의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13. 토지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4. 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2호·제14호 및 제17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개정 2010.1.1>[편집]

  • 제13조(과세표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2)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6조(세금계산서)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3)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4)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1.1>
(5)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6)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 제17조(납부세액) (1)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4)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5)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6)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7)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5)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1.12.31>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 공제) (1)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 제1항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등의 범위, 그 적용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10.1.1]
  • 제17조의4 삭제 <1995.12.29>

제5장 신고와 납부 <개정 2010.1.1>[편집]

  •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1)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5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 및 제106조의8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3)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1)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 중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과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징수금액을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0.1.1]
  •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6]
  •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1>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3.1.1>
(4)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5)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3.1.1>
[제목개정 2010.1.1]
  • 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1)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1. 부동산업
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기타 개인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
(3)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6.12.30]
[제목개정 2010.1.1]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개정 2010.1.1>[편집]

  • 제21조(결정 및 경정)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22조(가산세) (1)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3)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3.1.1>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3.1.1>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6)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3.1.1>
(7) 사업자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8) 삭제 <2011.12.31>
(9)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10) 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1) 삭제 <2011.12.31>
[제목개정 2010.1.1]
  • 제23조(징수)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 제24조(환급)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

제7장 간이과세 <개정 2010.1.1>[편집]

  • 제25조(간이과세) (1)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3.1.1>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개정 2010.1.1, 2013.1.1>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4)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5)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6)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1)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
(2)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3.1.1>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3)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3.1.1>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삭제 <1994.12.22>
(5)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
(6)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7)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10.1.1]
  •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조에서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제26조의4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 제26조의4(예정부과와 납부)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3)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항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
  • 제27조(신고와 납부) (1)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26조의4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신설 2013.1.1>
(3)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전문개정 2010.1.1]
  • 제28조(결정·경정과 징수) (1)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를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 삭제 <1998.12.28>
(3)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4)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1)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6조의4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되, 제22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3)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개정 2013.1.1>
(4)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장 보칙 <개정 2010.1.1>[편집]

  • 제31조(장부에의 기록) (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1.1>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3)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 제32조(영수증)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3)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1994.12.22]
[종전의 제32조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1994.12.22>]
[제목개정 2010.1.1]
  •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2010.1.1>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0.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0.1.1>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1993.12.31]
[제목개정 2010.1.1]
  • 제32조의3(금전등록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監査)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31조에 따른 장부에의 기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32조의4 삭제 <2010.12.27>
  •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1)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1) 제14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친 금액을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한다.
[본조신설 2010.1.1]
  • 제33조(납세관리인) (1)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1]
  • 제34조(대리납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1.12.31>
[전문개정 2010.1.1]
  •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1)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해당 무체물이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31]
  • 제35조(질문·조사)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同業組合)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納稅保全)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36조 삭제 <2010.1.1>


부칙[편집]

  • 부칙 <제2934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영업세법
2. 물품세법
3. 직물류세법
4. 석유류세법
5. 전기까스세법
6. 통행세법
7. 입장세법
8. 유흥음식세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3)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재고품의 구간접세에 관한 조치) (1) 이 법 시행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판매용 상품과 사업용 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종전의 세법에 의한 간접세액중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과세특례자 또는 국외나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판매용상품 또는 사업용원자재의 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그 허위로 신고한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제되는 금액과 그 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부동산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후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초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에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종전의 당해 간접세를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3)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에 관한 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이 법 시행 20일전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전 20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 부칙 <제3016호,1977.12.19>
(1)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100호,1978.1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적용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273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임대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해당하는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제4조 (사업용 재화의 공급계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부동산임대용역 또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과세전환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업용 재화에 대하여 연불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재화를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례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1)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본다.
(2)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 법 시행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법 시행전에 받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 종요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과세전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과세전환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후부터 1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특례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 과세전환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게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하고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4)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분부터 적용한다.
(5)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4023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164호,1989.12.30>
(1)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6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를 제18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1) 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2) 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3)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6) 및 (7) 생략
  • 부칙 <제4808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영수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영수증 대신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는 이 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 부칙 <제503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제2항,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과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1)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년 6월 2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의 적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특례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자로의 적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1)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후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40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연도 공급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30을, 1997연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를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소액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6) 내지 (10) 생략
  • 부칙 <제5585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정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적용역 등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사업용 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6049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7조의3·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3 및 제27조(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중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 비율을 3분의 1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내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1) 제17조의2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18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중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 비율을 3분의 1로 변경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1)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을 제출(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제5조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 (1)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2000년 6월 30일 현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4)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이 법 시행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2000년 7월 1일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7조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등) (1)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중 직전 1력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3.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서 2001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중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4.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1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5.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2000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0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중 직전 1력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2)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가 이 법 시행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정고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의 최초의 예정고지에 대한 직전기 납부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받아야 하는 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을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3) 및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중 "관세법 제8조제1항"을 "관세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6) 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본문중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특수용제조담배"를 "특수용담배"로 한다.
(4) 내지 (8) 생략
  • 부칙 <제6539호,2001.12.29>
(1)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으로 한다.
  • 부칙 <제70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이과세에 관한 적용례) (1)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2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7318호,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876호,2006.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간이과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142호,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납세지 및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허위등록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3항(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준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새로이 얻어야 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점 및 주사무소를 제외한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 하여야 하며, 말소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826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268호, 2008.12.26>
(1)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16조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14)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로 한다.
(15) 부터 <24>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9915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20조의2, 제22조제6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16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자는 2010년 6월 11일까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의무 면제 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대가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409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등록과 관련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짓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추첨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1129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20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등의 무상임대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부칙 <제11608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예정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7조 및 제29조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1)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22조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제22조제6항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대금을 결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직전 과세기간에 관한 특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은 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모두로 한다.
제12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납부세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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