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Sjsws1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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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Galvez (WMF) (talk) 2017년 1월 14일 (토) 07:25 (KST)
- ↑ This survey is primarily meant to get feedback on the Wikimedia Foundation's current work, not long-term strategy.
- ↑ Legal stuff: No purchase necessary. Must be the age of majority to participate. Sponsored by the Wikimedia Foundation located at 149 New Montgomery, San Francisco, CA, USA, 94105. Ends January 31, 2017. Void where prohibited. Click here for contest rules.
삭제 신청하여 주신 대한민국 기술사법 (제10085호) 등이 기술사법 (대한민국) 외 1건의 문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동된 문서로 링크될 수 있게 링크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기통신사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Sotiale (토론) 2017년 2월 3일 (금) 15:22 (KST)
- @Sotiale: 링크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법률과 관련해서 두 개가 삭제신청되어있는데, 이 두 문서는 다시 원상복귀시킬 예정이므로 링크가 연결되어있어도 무시하고 삭제부탁드립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7년 2월 3일 (금) 16:18 (KST)
- @Sotiale: 다시 한 번 삭제를 요청합니다. 바쁘신데 이 요청을 확인하신다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문서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독점행위의 제지에 관한 잠정시행 규정' 문서만이라도 삭제해주세요. 법령 문서에서 국명을 떼려다가 HappyMidnight님과의 합의를 통해 중국의 법령은 국명을 떼지 않기로 했는데, 관리자 권한 없이 되돌릴 수가 없어서요. ㅠㅠ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7년 3월 2일 (목) 09:10 (KST)
- 일단 두 개 문서 삭제를 우선 처리했습니다 :) --Sotiale (토론) 2017년 3월 2일 (목) 21:43 (KST)
모두의 원리: 오스모드
안녕하세요 제가 올린 글의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요, 이 글은 저작권 침해 문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스페인에서 출판된 "Obra 100" 책에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바로 저자 이고, 이 작품은 오픈소스 되어있는 글입니다. 삭제 신청을 지우겠습니다. Sangmin86 (토론) 2017년 2월 18일 (토) 18:49 (KST)
주인장께 고마움 표시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을 까먹었는데, 그 보답으로 본인이 만들기에 낯간지러운 단락을 만들어 드립니다. Archdloper (토론) 2017년 2월 23일 (목) 03:13 (KST) Archdloper (토론) 2017년 2월 23일 (목) 03:13 (KST)
논문의 번역글을 올려도 되나요?
동일인물이 쓴 1945년 논문이랑 1985년 논문인데 올리는 게 가능한가요? --호로조 (토론) 2017년 3월 5일 (일) 22:48 (KST)
- @호로조: 옆동네에서 문서 등재의 주 기준(?)이 저명성이라면, 여기는 저작권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작권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저명성을 크게 따질 필요 없이 등재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서지 정보}}의 사용법을 확인하시고, 토론문서에 이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7년 3월 6일 (월) 09:11 (KST)
제가만든 문서에 삭제신청을 하셨는데
제가만든 제령문서에 분류:제령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삭제신청을 하셨더군요.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군정법령, 조선총독부령, 대통령긴급조치 등의 문서도 같은 이유로 삭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J6avxnga (토론) 2017년 3월 21일 (화) 20:00 (KST)
- @J6avxnga: 다 삭제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리가 필요해서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기) 2017년 3월 21일 (화) 20:14 (KST)
- 둘러보기 형식의 문서들은 과거처럼 하여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특정 주제로 모아놓은 것이라면 한국어 위키문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Portal: 네임스페이스를 되살려보는 것도 방법이지 싶습니다. --Sotiale (토론) 2017년 3월 21일 (화) 23:42 (KST)
- @Sotiale: 위키문헌은 기본적으로 원문을 모으는 곳입니다. '군정법령'이나 '조선총독부령'과 같은 제목을 가진 자료가 없다면, 그리고 그런 자료가 있더라도 그 자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면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정법령 같은 경우는 포털화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문서를 정리하고 틀을 짜는 것이 귀찮, 아니 시간이 부족해서 할지 말지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긴급조치는 아홉 개 밖에 되지 않는 데 굳이 포털로 전환해서 얻을 실익이 없으며, 제령과 총독부령은 전체 양에 비해 충분한 문서가 만들어져 않아(제령은 총 896건, 총독부령은 총 2,044건) 포털화해도 빨간 링크만 있을 것이니 차라리 없는 것보다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포털 문서를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만들다가 그 양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고요(포털:환경보호법처럼). -- 黑흑메기Sjsws1078 (토·기) 2017년 3월 22일 (수) 00:07 (KST)
- 둘러보기 형식의 문서들은 과거처럼 하여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특정 주제로 모아놓은 것이라면 한국어 위키문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Portal: 네임스페이스를 되살려보는 것도 방법이지 싶습니다. --Sotiale (토론) 2017년 3월 21일 (화) 23:42 (KST)
질문
포털:세법이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별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그리고 이전에 분류:1776년 작품 등 여러 분류를 삭제신청하셨는데, 이런 분류는 지금 당장은 문서가 없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문서가 채워지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Namoroka (토론) 2017년 8월 18일 (금) 01:10 (KST)
- @Namoroka: '포털:세법'의 경우에는 이유가 제대로 생각나지 않네요. 아마 포털 문서를 어떻게 어디까지 생성할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포털 문서만을 남기고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삭제신청은 취하하겠습니다. 연도별 분류의 경우에는 Salamander724님과도 토론했지만 위키문헌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언젠가 채워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존치시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해당 분류를 필요로 하는 문서가 생성되면 그때 발맞춰서 분류도 생성하면 그만이니까요. 다만, 현재 한국어 위키문헌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의 삭제신청에 이의제기를 하신 Salamander724님과 끝까지 해결을 보고 싶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전까지는 그냥 삭제신청된 현 상태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기) 2017년 8월 18일 (금) 10:37 (KST)
- 아, 그리고 늦었지만 임시직이나마 관리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투표에 참여도 하지 않고, 거의 활동도 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위키문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D -- 黑흑메기Sjsws1078 (토·기) 2017년 8월 18일 (금) 10:40 (KST)
- 답변 감사합니다 :)--Namoroka (토론) 2017년 8월 18일 (금) 19:53 (KST)
홑화살괄호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특수:차이/136046)
- 《한글 맞춤법》 부록의 〈홑낫표와 홑화살괄호〉
- 최근 개정(괄호 부분에 바뀐 부분은 없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뒤늦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문서를 만들 당시에는 홑화살괄호만을 가로쓰기에서 사용할 수 있어 세로쓰기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던 홑낫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데, 이후에 두 개 모두가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면#1 굳이 이를 홀낫표로 바꾸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따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①와 같은 특수문자보다는 # 등의 방식이 더 위키에 알맞은 문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Garam (토론) 2017년 12월 18일 (월) 04:10 (KST)
- 알고계시러라 생각하지만 법령에서 제1항, 제2항 따위의 표시는 ①, ② 등으로 하고 있으며 제1호, 제2호 따위의 표시는 1., 2.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키문법을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그것이 보다 위키에 알맞은 문법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기재한다는 위키문헌의 특성에는 1., 2. 등의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1호의2, 제2호의3과 같은 경우도 적잖이 존재하는데 #을 통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기) 2017년 12월 18일 (월) 11: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