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2392호)
보이기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239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2.12.26 |
일부개정: 1972.12.26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배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단체
- 3. 종교단체
- 4. 학술의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5. 친목단체
- 6. 법인
-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제3조 (등록) (1) 전조에 게기한 단체 이외의 사회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당해 단체를 조직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무관청(이하 "본부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정관 또는 규약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주소·성명
- 5. 조직년월일
- 6. 회원의 삭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대표자는 당해 지부를 설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전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그 지부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이하 "지부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력서 및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당해 단체를 조직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호적등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1964.5.26>
- 제4조 (등록의 수리와 등록증등) (1) 본부등록청 또는 지부등록청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상 요건의 불비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 지부등록청이 사회단체의 지부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본부등록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변경등록)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에 관할등록청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삭의 변동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4.5.26>
- 제6조 (정기보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는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로 그 회원삭 및 활동개황을 각 1월이내에 관할 등록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해산신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4.5.26>
- 제8조 (등록의 취소) (1) 본부등록청 또는 지부등록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때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를 계속하여 2회이상 하지 아니한 때
- 3.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 4. 등록된 장소에 사무소가 없고, 또한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 5. 1년 이상 단체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
- (2) 본부등록청 또는 지부등록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72.12.26]
- 제9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벌칙)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체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64.5.26>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64.5.26>
- 1.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태만히 한 때
-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 때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태만히 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5,000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85호, 1963.12.12>
- (1)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 (폐지법령)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는 이를 폐지한다.
- (3) (경과조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단체중 이 법에 의하여 계속하여 등록을 요하는 단체는 1964년 3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부칙 <제1637호, 1964.5.26>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92호, 1972.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