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2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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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239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시행: 1972.12.26
일부개정: 1972.12.26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배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단체
3. 종교단체
4. 학술의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친목단체
6. 법인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제3조 (등록) (1) 전조에 게기한 단체 이외의 사회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당해 단체를 조직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무관청(이하 "본부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명칭
2. 정관 또는 규약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주소·성명
5. 조직년월일
6. 회원의 삭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대표자는 당해 지부를 설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전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그 지부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이하 "지부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력서 및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당해 단체를 조직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호적등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1964.5.26>
  • 제4조 (등록의 수리와 등록증등) (1) 본부등록청 또는 지부등록청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상 요건의 불비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지부등록청이 사회단체의 지부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본부등록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변경등록)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에 관할등록청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삭의 변동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4.5.26>
  • 제6조 (정기보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는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로 그 회원삭 및 활동개황을 각 1월이내에 관할 등록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해산신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4.5.26>
  • 제8조 (등록의 취소) (1) 본부등록청 또는 지부등록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를 계속하여 2회이상 하지 아니한 때
3.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4. 등록된 장소에 사무소가 없고, 또한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5. 1년 이상 단체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
(2) 본부등록청 또는 지부등록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26]
  • 제9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벌칙)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체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64.5.26>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64.5.26>
1.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태만히 한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태만히 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5,000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485호, 1963.12.12>
(1)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법령)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는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단체중 이 법에 의하여 계속하여 등록을 요하는 단체는 1964년 3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부칙 <제1637호, 1964.5.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92호, 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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