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9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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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법률 제916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1
타법개정: 2008.12.1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산업발전시책)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7.1.3, 2008.2.29>
1. 산업의 경쟁력강화
2. 제1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의 촉진
3.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3의2.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4. 산업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인 관리
5. 산업기반의 확충
6. 국제간 산업협력의 증진
7.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기반의 구축

제2장 산업의 경쟁력강화[편집]

  • 제4조 (중·장기산업발전전망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단위의 중·장기산업발전전망(이하 "중·장기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예측
3. 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4.기술·인력·입지등 기업활동요소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③지식경제부장관이 중·장기산업발전전망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2. 신규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3. 산업간 연관효과
  • 제6조 (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부문별 경쟁력의 현황 및 강화방안
2. 기술·인력·입지등 기업활동요소의 원활한 공급방안
3. 국제화 및 정보화의 촉진방안
  • 제7조 (신산업의 창출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전망
2. 신산업의 발전방향
3. 기술·인력·입지등 기업활동요소의 원활한 공급방안
  • 제8조 (지역진흥사업의 시행)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4.1.20]
  • 제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2.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3.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 제10조 (사업전문화유도시책)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의2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기업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0]
  • 제11조 (기업간협력의 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간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3. 기업간협력에 의하여 기술·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원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업간협력의 중개
2. 기업간협력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촉진 등 <개정 2004.1.20>) ①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등 기업의 경영능력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1.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2.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제12조의2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성제고와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0]
  • 제13조 (사업전환의 지원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휴설비의 매각·담보해제등 유휴설비의 처리를 위한 사업
2. 재취업훈련·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업
3. 기술이전·고용승계 등 유휴경영자원의 활용을 위한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업간 유휴설비 거래의 중개
2. 유휴설비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유휴설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3조의2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의 산업발전시책, 제4조의 중·장기산업발전전망, 제6조의 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 등(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제13조의3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산업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투자 및 기술경쟁력
3. 기업의 설비투자
4. 산업의 수요·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공급
6. 기업의 해외투자
7. 산업공동화(산업공동화)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현안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3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편집]

  •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2.1.19, 2004.1.20, 2006.3.3, 2007.1.3, 2007.8.3, 2008.2.29>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증권의 취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의 매입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입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나. 기업간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중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회생·파산의 절차의 대행
8. 기업간 인수·합병등의 중개
8의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문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2조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
10. 제1호 내지 제8호의2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중 제1항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2.1.19, 2004.1.20, 2007.1.3, 2007.4.11,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2005.3.31, 2007.1.3, 2007.8.3, 2008.2.29>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상근하는 임·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3의2. 일정한 업무공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영업실적이 있을 것
5.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전문회사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으로서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또는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7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도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한다)
④구조조정대상기업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0.1.12, 2004.1.20, 2005.3.31, 2007.1.3, 2007.4.27>
1. 「어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과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가 그 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합병·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하 "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는 상호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7.1.3, 2008.2.29>
⑥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8.2.29>
⑦삭제 <2002.1.19>
  • 제14조의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방법 등) ① 전문회사가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경영권을 획득(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임원을 임면하는 등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게 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의 양수 또는 자산의 매입을 하게 하는 방법
②전문회사가 제14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자문을 수행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자문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수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7.1.3>
③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라 함은 임원의 교체, 기술의 도입, 조직 및 인력의 조정 등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능력·자산가치 등을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2.1.19]
  • 제14조의3 (전문회사의 준수사항) ① 전문회사는 등록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7년 이내에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그 자산 또는 자회사를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그 자산 또는 자회사를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매각을 위한 협의가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그 자산 또는 자회사의 매각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1.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거나 그 자산을 매입한 날
2.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의 양수 또는 그 자산의 매입을 한 날
③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에 있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1.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거나 당해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
2.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나 매입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3.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전문회사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6.3.3>
[본조신설 2002.1.19]
  • 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① 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2008.2.29>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내일 것
2. 출자금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7.1.3, 2008.2.29>
④기업구조조정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을 두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전문회사
2.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3. 그 밖에 기업구조조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⑤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신설 2007.1.3>
⑥삭제 <2002.1.19>
⑦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 제15조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준수사항 등) 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출자되는 자금을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의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업구조조정조합은 등록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자자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19][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02.1.19>]
  • 제15조의3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준칙 등 <개정 2004.1.20>) 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②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거나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2007.1.3>
1.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거나 운영함에 있어 이익보장 또는 손실보전약속 등 부당한 출자권유를 하는 행위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
3.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기업구조조정조합과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과의 거래행위
[본조신설 2002.1.19][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02.1.19>]
  • 제15조의4 (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등) ① 다음 각호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0.4>
1.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삭제 <2001.12.31>
②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12][제15조의2에서 이동 <2002.1.19>]
  • 제15조의5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조합에 대하여 행하는 출자는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0.1.12][제15조의3에서 이동 <2002.1.19>]
  • 제15조의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19]
  • 제16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전문회사 또는 조합이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삭제 <2002.1.19>
  • 제18조 (보고 및 검사 등 <개정 2002.1.19>) ① 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업무운용보고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2008.2.29>
②삭제 <2004.1.20>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업무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2.1.19,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2007.1.3, 2008.2.29>
⑤기업구조조정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보고서 및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각각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조합 출자자의 보호와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와 조합에 대하여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8.2.29>
⑦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의 효율적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한 거래관계에 있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당해 거래관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2007.1.3, 2008.2.29>
[전문개정 2000.1.12]
  • 제18조의2 (결산서 등의 비치·공시) 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재무제표에 한한다)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제19조 (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① 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②전문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20조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개정 2002.1.1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문회사가 제1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전문회사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2006.3.3, 2007.1.3, 2007.8.3, 2008.2.29>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의무에 위반한 때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 때
5. 제14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회사가 등록 후 3년 이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된 때
6.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의 취소를 요청한 때
7. 제2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때
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때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4.1.20, 2007.1.3, 2007.8.3, 2008.2.29>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삭제 <2004.1.20>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5의3.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전문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영위가 어렵게 된 때
7.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삭제 <2002.1.19>
[전문개정 2000.1.12]
  • 제20조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또는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5.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의 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제15조의3을 위반한 때
2.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2.1.19]
  • 제20조의3 (청문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19]
  • 제20조의4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전문회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제20조의5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회사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임·직원이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임·직원이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제20조의6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에 관한 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회사(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전문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3]
  • 제21조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2. 기업간 기술·인력등의 제휴알선
3. 기업의 생산설비·부동산등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4.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원제도의 안내 및 상담

제4장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편집]

  • 제22조 (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의 장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4.9.23, 2006.4.28, 2007.1.3, 2008.2.29>
1.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운영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행하는 사업에의 참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의 참여
5.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촉진
6.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향상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로 하여금 생산성향상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8.2.29>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 제22조의2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이하 이 조에서 "생산성경영체제"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를 인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운영절차, 전문인력의 확보 등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④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인증기관은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보급·확산 및 진흥과 인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본조신설 2004.1.20]
  • 제22조의3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하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2. 인증기관이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실시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제23조 삭제 <2006.4.28>
  • 제24조 삭제 <2006.4.28>
  • 제24조의2 삭제 <2006.4.28>
  • 제25조 삭제 <2006.4.28>
  • 제26조 삭제 <2006.4.28>
  • 제27조 (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1. 경영진단 및 지도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지식경제부장관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기타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⑥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1.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입지)·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6. 자전거·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01.12.31]

제5장 삭제 <2001.12.31>[편집]

  • 제29조 삭제 <2001.12.31>
  • 제30조 삭제 <2001.12.31>
  • 제31조 삭제 <2001.12.31>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편집]

  • 제32조 (국제산업협력증진시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업협력의 기본방향
2. 국제산업협력의 추진방안
3.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방안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기술 관련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업부분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정부는 산업협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4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기술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단체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35조 (민간전문가의 활용)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국내외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산업발전심의회[편집]

  • 제36조 (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 ① 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 및 심의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심의회의 위원은 산업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③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분야의 조사·연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사업자단체 등[편집]

  • 제38조 (사업자단체)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당해업종의 사업자단체(이하"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운영·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 제39조 (사업) 사업자단체는 당해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1.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사업
4. 심의회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식경제부장관이 당해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기타 사업자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 제40조 (공제조합 <개정 2002.1.19>)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3, 2008.2.29>
1. 자본재산업(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 상호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재공제조합
2. 건조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조합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2.1.19>
③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운영·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④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19, 2007.1.3>
  • 제40조의2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1.3>
1. 조합원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2. 조합원의 제조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3. 영업상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2.1.19]
  • 제40조의3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3>
④민사소송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소송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2.1.19]
  • 제40조의4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지분을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청구권은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2002.1.19]
  • 제40조의5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9]
  • 제40조의6 (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그 밖의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2.1.19]
  • 제40조의7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9]

제9장 보칙[편집]

  • 제41조 (자료제출)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생산성본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사업자단체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6.4.28, 2008.2.29>
  • 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4.1.20, 2007.1.3>
②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사업자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2.1.19, 2008.2.29>
1.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보고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제27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업무
  • 제4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 사업자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44조 (과태료)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로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4.1.20>
1.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3. 제18조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9,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1.19, 2007.1.3, 2008.2.29>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19>


부칙[편집]

  • 부칙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업발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1) 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20>
(2)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제14조제1항의 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4.1.20>
제4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본다.
제6조 (첨단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지원된 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단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지원된 자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제7조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산업기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기반기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사업자단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사업단체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륜·경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을 "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4조"를 "산업발전법 제25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업발전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8조"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3)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산업발전법
(4)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6)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8조"로 한다.
(7)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공업발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동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동법 제28조"로 한다.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또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9)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공업발전법 제18조"를 "산업발전법 제29조"로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1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1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7) 내지 (12) 생략
  • 부칙 <제6143호,2000.1.12>
(1)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조합의 등록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조합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4) 내지 (7)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및 (4)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5장(제28조 내지 제31조)을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사업의 재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1.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입지)·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4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6) 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내지 (4) 생략
(5)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발전법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6) 생략
(7)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발전법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8) 내지 (10)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6613호,2002.1.1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 등록 유가증권의 취득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조합원 수의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부터 적용한다.
(4) (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공제사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제사업단체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본다.
  • 부칙 <제7092호,2004.1.2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전문회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 매입한 자산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부터 적용한다.
(4) (등록요건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12)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4>생략
<5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5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865호,2006.3.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2) 내지 (10)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4>생략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김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189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등록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1)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제2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부터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보증금에 관한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계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계공제조합은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6) 내지 (13)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생략
(6)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7) 부터 (14)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0> 까지 생략
<61>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때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의 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을 위반한 때
2.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에 관한 특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회사(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전문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62>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59> 까지 생략
<360>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5호·제6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의2,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제2항, 제14조제5항·제6항, 제14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제1항·제3항, 제20조의6제2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3항·제7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3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 까지 생략
(1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6, 제18조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의2제1항, 같은 항 제5호, 제2항,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143호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 및 (3)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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