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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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1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23
제정: 2016.9.2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제2조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3. 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 공신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다. 금융회사
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마.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편집]

  • 제5조(자본금의 출자)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3.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5. 「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1. 금융회사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하거나 출연한 비영리법인
12.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 제6조(설립등기)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이 지사등을 두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지사등의 소재지와 설치일
2. 신설된 지사등의 소재지: 지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다른 지사등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사항과 진흥원 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제8조(이전등기) ① 진흥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소재지: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일
2. 새로운 소재지: 제6조 각 호의 사항
② 진흥원이 지사등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종전의 지사등의 소재지: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와 이전일
2.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 제7조제2호의 사항
  • 제9조(변경등기)제6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진흥원 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및 그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9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경제·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 제17조(진흥원의 업무)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진흥원이 전문성과 업무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갖출 것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3.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는 업무
  •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24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사람
  • 제19조(사업수행기관의 지원신청) 사업수행기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사업수행기관이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진흥원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서류
  •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수행기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교부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 제22조(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감독원 부원장
2. 진흥원 원장
3.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회사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나. 서민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민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협의회의 의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23조(채권의 형식)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24조(채권의 발행방법)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25조(채권의 응모 등) ① 진흥원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진흥원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금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 ① 진흥원은 제25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28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진흥원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진흥원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 제30조(채권원부)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진흥원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은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 제35조(보고)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흥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진흥원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 제39조(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40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전국은행연합회
2.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행정자치부(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41조(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회사가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 제42조(보증계정의 조성 등)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제46조에 따른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1.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2.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매월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을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일반자금대출금
2.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3. 종합통장대출금
4.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
③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는 「농업협동조합법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새마을금고법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산림조합법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대차대조표와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계산서
2.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⑥ 농업협동조합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출연 대상금액, 수납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⑦ 농업협동조합등이 진흥원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⑧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시작일과 종료일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며, 금융위원회는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출연 종료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3조(보증의 한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 제44조(보증료 등)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진흥원이 개인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料率)에 따라 산출한다.
  • 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2. 개인이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보증계정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2.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
  •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47조(손해금) 제55조제1항에 따른 손해금은 진흥원이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7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등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편집]

  • 제48조(설립등기 등)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정관의 기재사항) 제5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77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지원센터(이하 "채무자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50조(위원의 자격) 제61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경제·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5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위원회는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사업연도별 결산서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할 것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3.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3. 소득
4. 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2조제2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의 신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2. 제72조제4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의 회신: 같은 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공사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3. 「예금자보호법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1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회사 또는 파산재단
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6. 그 밖에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개인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5조제4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채권금융회사가 인가·등록의 취소, 파산·해산 등으로 협약 체결 당시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제56조(채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채무자지원센터를 개인채무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며, 채무자지원센터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채무자지원센터는 제48조에 따른 위원회의 등기를 할 때 「민법제50조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로 본다.
③ 위원회와 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금융생활 관련 상담, 신용보증, 자금대출 및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채무자지원센터와 진흥원의 지사등(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을 동일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57조(업무의 위탁) ① 진흥원은 제79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업무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24조제1항제4호의 업무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는 제78조에 따른 지도·감독, 보고·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진흥원( 제79조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4. 제40조·제41조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면예금의 출연·운영 및 원권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제50조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관계 성립의 통지, 보증료의 징수,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6. 제8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③ 위원회(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6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제8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벌칙[편집]

  •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보증료 및 추가보증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무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사업실적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복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지원신청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복지사업자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손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4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8조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로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5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로 한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제17조의2제3항제1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2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로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를"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금 요율(제42조제2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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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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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