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보이기
국가소방공무원의인사에관한특례규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708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4.5 |
일부개정: 2016.4.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09.3.31., 2011.1.28., 2013.9.17., 2014.11.19., 2016.4.5.>
-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3. "소방기관"이라 함은 국민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10., 2004.5.24., 2005.3.31., 2006.6.23., 2014.11.19., 2016.4.5.>
-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14.11.19.>
-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9.17., 2014.11.19.>
- ④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당해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0., 2006.12.21.>
- ⑤ 삭제 <1991.12.31.>
-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0.12.27., 2014.11.19.>
- 제4조(임용시기) ①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②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0., 2005.3.31., 2013.10.30.>
-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통계보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1.1.28., 2013.9.17., 2014.11.19.>
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편집]-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2.28., 1995.12.29.>
- ②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에 있어서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시·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14.11.19.>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5.10.>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5.10.>
-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편집]-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4.12.9.]
-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9., 2016.4.5.>
-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2.9.>
-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4.12.9.>
- ④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3.1.20., 2014.12.9.>
-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사람
- ⑤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3.31.,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4.12.9.>
- ⑥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4.12.9.>
- ⑦ 법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10.12.27., 2014.12.9.>
- ⑧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9.>
- ⑨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지방소방사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1986.4.26., 1995.12.29., 2006.6.30., 2014.12.9.>
-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
-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면지역
-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4.26.,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2.9.>
- [제목개정 2014.12.9.]
-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법 제6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과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합격되어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2.9.>
- ② 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9.>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5.6.>
-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3.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 ③ 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제20조에 따라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5.10., 2015.5.6.>
- 제20조(임용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1. 학업의 계속
-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
-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의 소방공무원(이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6.>
-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 3.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
-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제4장 보직관리
[편집]-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0.12.27., 2015.5.6., 2016.2.3.>
-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3. 제3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 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 4. 직제의 신설·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교육훈련·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5.6.>
- ④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 외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의 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 ② 신규채용에 의하여 소방사·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자는 최하급 소방기관의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당해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관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4·26, 2003.1.20., 2016.4.5.>
-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 9.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②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6.4.5.>
- ③ 법 제6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4·26, 2010.12.27., 2012.2.3., 2014.12.9., 2016.4.5.>
-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6·4·26, 2014.12.9.>
- ⑤ 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86.4.26.>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6.4.26., 2003.1.20., 2013.10.30., 2016.4.5.>
-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목개정 2016.4.5.]
- 제29조(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상호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 1. 시·도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 2. 시·도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도간 교류하는 경우
- 3. 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인원(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시·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의 동의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1995.12.29.]
- 제30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5.4.20., 2005.3.31., 2010.12.27., 2015.5.6., 2016.2.3.>
-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 3.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6.>
- 1.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5.6.>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5.5.6.>
- 제30조의2(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30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3.12.16.>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본조신설 2010.12.27.]
- 제30조의4(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0., 2013.12.16.>
-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및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8., 1991.7.30., 1995.4.20., 1999.5.10., 1999.12.28., 2005.3.31., 2010.12.27.>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방소방령 이하 시·도 소방공무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 제32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임용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당해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때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3.1.20.>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인력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제5장 채용시험
[편집]-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성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34조(시험실시권)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4.12.9.>
-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사람을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2014.11.19., 2014.12.9.>
- ③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중앙소방학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3.10.30.>
- [전문개정 1999.5.10.]
-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기관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시험의 방법)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필기시험·체력시험·신체검사·면접시험·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5.3.31., 2010.12.27.>
- 1. 필기시험
-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체력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근력·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3. 신체검사
- 4. 면접시험
-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5.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6.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 1. 필기시험
-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4.5.24., 2014.11.19.>
-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4·26, 1991·2·28, 2010.12.27.>
-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②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2010.12.27.>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86·4·26, 2010.12.27.>
- [전문개정 2010.12.27.]
-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의 방법으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1989.2.28., 1995.12.29., 2005.3.31., 2006.12.21., 2010.12.27., 2014.12.9., 2015.5.6.>
- 1.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2.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5.5.6.>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2015.5.6.>
- [제목개정 2014.12.9.]
- 제4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①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권자가 다른 경우에,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의 내용·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제목개정 2014.12.9.]
- 제41조 삭제 <2010.12.27.>
- 제42조(채용시험의 특전) ① 소방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자격증의 소지자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면허증) 분야 및 사무관리자격증 분야의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각 분야내에서 2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3.1.20.,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2.9.28.>
-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9.5.10.>
-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9.28.>
- ③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 ④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3.1.20., 2005.3.31., 2006.5.30.>
- ⑤ 임용권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2014.12.9.>
- ⑥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 [제목개정 2003.1.20.]
-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1999.5.10., 2006.12.21., 2010.12.27., 2014.12.9.>
- 제45조(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지방소방장 및 소방교·지방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지방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 [전문개정 2003.1.20.]
-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2. 제3차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3. 제4차시험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9.>
-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5.5.6.>
-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2.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 나.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8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다.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라. 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마. 필기시험·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4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⑤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 [전문개정 2010.12.27.]
- 제46조의2(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①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 ② 제42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2.9.28.]
-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3.1.20., 2014.12.9.>
- 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① 시험실시권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자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2이상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 경우(근무예정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생활연고지·근무희망지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49조(응시수수료)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5.>
- 1.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 2.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장·지방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 3. 소방교·지방소방교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 4.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국민안전처장관 및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4.11.19.>
-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4.11.19.>
-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 2.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5.6.>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신설 2015.5.6.>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5.6.>
-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5.6.>
- 제52조(시험실시결과보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4.11.19.>
- 제53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3.10.30.>
- [제목개정 2013.10.30.]
제6장 신분보장
[편집]- 제54조(강임의 범위)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 제55조(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 제56조 삭제 <1999.5.10.>
- 제57조 삭제 <1999.5.10.>
- 제58조 삭제 <1999.5.10.>
- 제59조(보훈)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3.10.30.]
- 제60조(특별위로금) ① 법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위로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② 위로금은 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으로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위로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방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에 복귀한 날(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과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9.]
- 제61조 삭제 <2012.8.22.>
제7장 보칙 <신설 2009.7.7.>
[편집]-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권자 제5장에 따른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6.>
- [본조신설 2014.12.9.]
-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5.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189호, 1983.8.4.>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령의 개정) ①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로 한다.
- 2. 제16조제1항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으로 한다.
- 3. 제18조를 삭제한다.
- ②소방공무원복제는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887호, 1986.4.2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의용소방대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 1년이내에 소방서ㆍ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634호, 1989.2.2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318호, 1991.2.28.>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7.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 ⑭ 내지 <24>생략
-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35호, 1991.7.30.>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 ⑬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 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 ⑬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534호, 1991.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기타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 제2항중 "시ㆍ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 제4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367호, 1994.8.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630호, 1995.4.20.>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각각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 제31조 제1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의"로 한다.
- ⑥생략
-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791호, 1995.10.19.>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2항중 "민방위본부장이"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로 한다.
- ⑤ 및 ⑥생략
- ④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843호, 1995.12.29.>
-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9.30.>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 <20>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9조 제1항 전단 및 후단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 <21> 내지 <30>생략
- <20>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292호, 1999.5.1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응시자의 상한연령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한하여 35세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626호, 1999.12.28.>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 ⑥생략
-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87호, 2003.1.2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그밖의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 ⑥ 내지 <18>생략
-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6.11.> (공무원임용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 ⑦ 내지 ⑫생략
-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63호, 2005.3.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 ⑦ 내지 ⑩생략
-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49호, 2006.6.23.>
-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6.30.>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 ⑤ 내지 ⑧생략
-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760호, 2006.12.2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소방공무원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90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2007년 1월 1일을 말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06호, 2007.10.4.>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③부터 ⑧까지 생략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61>부터 <175>까지 생략
-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82호, 2009.3.31.> (소방공무원 징계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94호, 2010.1.1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45호, 2010.12.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1.10.> (공무원보수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47호, 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 제7조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 ③부터 ⑥까지 생략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11호, 2012.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51호, 2012.8.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125호, 2012.9.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부 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및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공고(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별표 5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⑦부터 <23>까지 생략
-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60호, 2013.9.1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 제7조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 ③부터 ⑤까지 생략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15호, 2013.10.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 <32>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한다.
- <33>부터 <50>까지 생략
- <32>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12.16.>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3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⑩ 생략
-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에"를 "국민안전처에"로,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4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⑩부터 <33>까지 생략
-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39호, 2014.12.9.>
-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31호, 2015.5.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9조, 제46조제4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
- 제2조(신규채용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 <16>부터 <23>까지 생략
-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89호, 2016.4.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개경쟁채용의 응시연령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특수기술부문[제15조제4항관련]
-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관련)
-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재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 [별표 5]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 [별표 6]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44조 단서 관련)
- [별표 7]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4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8]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제60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7089호) (시행 2016.4.5)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6944호) (시행 2016.2.3)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6231호) (시행 2016.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815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5839호) (시행 2014.12.12)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5753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 (시행 2013.12.16)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815호) (시행 2013.10.30)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760호) (시행 2013.9.17)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417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125호) (시행 2013.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051호) (시행 2012.8.23)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3759호) (시행 2012.5.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3611호) (시행 2012.2.3)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2545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2647호) (시행 2011.1.28)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2617호) (시행 2011.1.10)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1994호) (시행 2010.1.18)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1626호) (시행 2009.7.7)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1382호) (시행 2009.4.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9760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306호) (시행 2007.10.4)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9586호) (시행 2006.6.30)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9549호) (시행 2006.6.25)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9493호) (시행 2006.6.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8763호) (시행 2005.3.3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 (시행 2004.6.12)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8390호) (시행 2004.6.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7887호) (시행 2003.1.20)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6626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6292호) (시행 1999.5.10)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486호) (시행 1997.9.30)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4843호) (시행 1996.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4791호) (시행 1995.10.19)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4367호) (시행 1995.7.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4630호) (시행 1995.4.20)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4367호) (시행 1994.8.25)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3534호) (시행 1992.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 (시행 1991.7.3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3413호) (시행 1991.7.8)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3318호) (시행 1991.2.28)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2634호) (시행 1989.2.28)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1887호) (시행 1986.4.26)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1189호) (시행 1983.8.4)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9807호) (시행 1980.3.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8967호) (시행 1978.4.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대한소방공제회법
- 소방기본법
- 의무소방대설치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