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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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85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4. 1. |
전부개정: 2019. 12. 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5. "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6. "전문투자조합"이란 특화선도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7. "신뢰성"이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 8. "실증기반"이란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반을 말한다.
- 9. "협력모델"이란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 10. "상생모델"이란 제9호의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 2.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 3.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 4.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 5.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7.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 8. 소재·부품·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소재·부품·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편집]-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 3.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 4. 새로운 소재·부품·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 5.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 6. 소재·부품·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 8.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성능검증·생산 지원
- 9.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규제·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 10.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 11. 소재·부품·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 1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④ 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경쟁력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라 한다)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및 상생모델 등에 대한 건의를 들을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경쟁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협회·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⑦ 경쟁력위원회,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추진단은 소재·부품·장비의 수급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나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장에서는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
-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
- 3. 운송·보관·비축 또는 양도
- 4. 수급을 위한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
-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 6. 그 밖에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재·부품·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⑤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육성 등
[편집]-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 2.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 3. 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 4.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선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 4. 기술·인력·금융·경영·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13조 및 제15조의 선정서 또는 제14조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 2. 특화선도기업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 5.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5.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소재·부품·장비를 수요하는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개요
- 2. 출자계획
- 3. 수익의 배분계획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전문투자조합은 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업이 전문화 또는 대형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법」에 따른 합병·분할합병, 분할(물적분할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국내외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또는 기술 도입(이하 "인수·합병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에 인수·합병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요건 및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수·합병등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 제21조(인수·합병등의 촉진) ① 정부는 제20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인수·합병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인수·합병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 2. 인수·합병등을 위한 알선·중개 및 컨설팅 지원
- 3. 인수·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 4. 인수·합병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 5. 인수·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
- 6. 인수·합병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 7. 그 밖에 인수·합병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업이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2조(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재·부품·장비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편집]- 제24조(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1.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 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기업
- 2. 국공립연구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 4.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제1항제2호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추진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1. 제1항제3호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2. 특화선도기업등
- 3.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⑤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국제협력사업) ① 정부는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소재·부품·장비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 3. 외국의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수·합병등의 지원
- 6.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공유·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4. 국가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정부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
-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7조(표준화사업)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소재·부품·장비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관련 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8조(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인력·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기업은 기술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파견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의 파견·알선
- 2.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 3. 기술지도 및 자문
- 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융합혁신지원단은 제1항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지원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자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기업에 파견된 소속 연구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소재·부품·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편집]-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기업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 2. 정부출연연구기관
-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제49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시설의 개방·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운영
- 2.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 4. 그 밖에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개발 및 확충
- 2.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
- 3.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 4. 신뢰성평가 장비·시설 및 정보의 효율적 활용
-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국공립연구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 3. 대학
-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소재·부품·장비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에 의하여 구축된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 등의 제공
- 2. 신뢰성평가의 실시 및 평가결과의 분석
- 3.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문
- 4. 신뢰성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고 신뢰성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실시기관은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 및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 2. 신뢰성평가 장비·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실시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 3. 그 밖에 신뢰성평가 장비·시설 및 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1. 특화선도기업등
- 2.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⑥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신뢰성 인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① 특화선도기업등 및 실시기관 등은 소재·부품·장비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소재·부품·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등)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무역·생산·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소재·부품·장비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소재·부품·장비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2. 소재·부품·장비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 3. 관련연구자 및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4. 소재·부품·장비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 구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장비정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및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① 정부는 소재 개발의 효율화와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서 소재 분야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소재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2.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 3.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4.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 5. 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제24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 2. 제33조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는 자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는 자와 연구성과물의 공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 제출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소재·부품·장비 수요창출)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편집]- 제39조(소재·부품·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2. 소재·부품·장비 관련 교육·연구기관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4. 그 밖에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에 필요한 관계 기관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정부는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0조(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① 정부는 제39조에 따른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현장연수사업
- 3. 소재·부품·장비 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 4.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 5.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충
-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 7.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활용
- 8. 신뢰성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9. 그 밖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화선도기업등을 우대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계의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 ③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운영 중이거나 정부가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정부는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42조(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핵심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학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3. 정부출연연구기관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 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절차,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 2.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 지원
- 3.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 4. 해외 우수인력의 취업과 이민절차 등 행정절차의 완화
- 5. 해외 우수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 6.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편집]-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3.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4.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 5.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6.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8.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 9. 특화단지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 10.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 11. 특화단지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12. 특화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 1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련 시·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편집]- 제49조(협력모델의 발굴) ①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경쟁력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 1. 품목별 목표
- 2. 기업 간 협력내용
- 3.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공동기술개발
-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
-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
-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 6. 신뢰성 보증
- 7.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49조의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경쟁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 ② 제51조의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 2. 제51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편집]- 제53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 ② 외국인(대한민국에 6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특화선도기업등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에 의한 특화선도기업등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그 특화선도기업등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5조(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특화선도기업등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6까지 및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0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특화선도기업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 외에도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기업의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1.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 2. 제29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연구원 또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
- 3.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 제57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선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8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제5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특화선도기업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우대할 수 있다.
- 제60조(대·중소·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또는 공급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6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선정 또는 확인된 업종을 병행하여 영위하여야 한다.
- ② 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이 핵심전략기술의 개발·제조 또는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63조(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특화선도기업등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4조(「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속히 검토한 후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66조(「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설비의 신설·증설·이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장 특별회계 등
[편집]- 제68조(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9조(회계의 운용·관리) ① 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0조(세입·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투자·보조 또는 융자
- 가.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 나. 신뢰성향상, 실증·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 다. 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 라.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투자 등 자금지원
- 마.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 바.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 사.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아.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 자.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4.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투자·보조 또는 융자
- 제7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②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③ 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 제72조(예산의 이월 등)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 ③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7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0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2장 보칙
[편집]- 제74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선도기업등, 전문투자조합, 이 법의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관·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장비 관련기업등의 사무소, 사업장,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5조(회계의 운용·관리)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76조(수수료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쟁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7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16859호, 2019. 12. 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본다.
- 제6조(소재·부품통합연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소재·부품통합연구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으로 본다.
- 제7조(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로 본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을"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서"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로 한다.
-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 제1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 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한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 (시행 2020. 4. 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소재·부품통계조사규칙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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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