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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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323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9.28 |
일부개정: 2015.3.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5.3.27.]
- 제2조(법인격)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5.3.27.]
-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5.3.27.>]
- 제3조(설립등기) ① 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3.27.>
- ② 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5.3.27.>]
- 제4조(정관)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10.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② 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5.3.27.>]
- 제5조(임원)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7.>
-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5.3.27.>
- ⑤ 이사장은 울산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5.3.27.>
-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5.3.27.>
- ⑦ 감사는 울산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신설 2015.3.27.>
-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5.3.27.>]
- 제6조(총장)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5.3.27.>
- ② 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27.>
-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5.3.27.>]
- 제7조(이사회) ① 울산과기원에 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5.3.27.>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7.>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27.>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⑥ 삭제 <2015.3.27.>
- ⑦ 삭제 <2015.3.27.>
-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5.3.27.>]
- 제8조(교원 및 연구원) ① 울산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 ② 울산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3.27.]
- 제9조(교원의 임면)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 [본조신설 2015.3.27.]
-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5.3.27.>]
- 제10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전문개정 2015.3.27.]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3.27.]
- 제12조(사업연도) 울산과기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5.3.27.]
- 제13조(지원·조정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울산과기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 [전문개정 2015.3.27.]
- 제14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 ③ 삭제 <2015.3.27.>
-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15.3.27.>]
- 제15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6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5.3.27.>
- ② 국가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3.27.>
-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5.3.27.>]
- 제16조(학위과정 등) ① 울산과기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學科)·전공 및 교과(敎科)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5.3.27.]
-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3.27.>]
-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기금운용 수익금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 2. 대규모 교육시설·연구시설의 설치·운영
-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3.27.]
-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3.27.>]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울산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 [본조신설 2015.3.27.]
-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3.27.]
-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3.27.]
-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울산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3.27.]
- 제22조(수익사업 등) ① 울산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2015.3.27.>]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기원이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5.3.27.]
-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3.27.>]
-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5.3.27.]
-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3.27.>]
- 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 제26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5.3.27.]
-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3.27.>]
- 제27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3.2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삭제 <2013.3.23.>
- ④ 삭제 <2013.3.23.>
- ⑤ 삭제 <2013.3.23.>
-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3.27.>]
- [전문개정 2015.3.27.]
- [제27조에서 이동 <2015.3.2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331호, 2007.4.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설립준비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설립준비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설립 당시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사 및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설립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⑦설립준비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⑧설립준비위원은 제7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부지매입 및 설립준비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연금적용) 제13조에 따른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 <7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4.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75>부터 <760>까지 생략
- <7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1.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 ⑬부터 <86>까지 생략
-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인가한다"로 한다.
-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1. 총장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 7.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 8.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3항제6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 제8조 (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 제9조제4항 단서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31>부터 <710>까지 생략
- <3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7>부터 <258>까지 생략
- <1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230호, 2015.3.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해산과 울산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울산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 시행일까지 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울산과기원 총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은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명의로 본다.
- ③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울산과기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 ④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울산과기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ㆍ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은 설립 당시 울산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울산과기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과 이사 및 감사는 설립준비위원회가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②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연번 19 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로 한다.
-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제4호사목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서울대학교"로 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3230호) (시행 2015.9.28)
-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401호) (시행 2009.7.31)
-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831호) (시행 2007.7.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울산과학기술원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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